안녕하세요, 부동산 지식 나눔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녹지이면서 침수지역인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녹지이자 침수지역인 토지에 주유소를 설치하기 위해 형질변경 허가를 신청했지만, 수원시장은 불허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에서 패소하고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쟁점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수원시장의 형질변경 불허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규칙 제4조 제2항의 고시 여부가 형질변경 허가의 필수 요건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규칙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제한 사유가 있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고시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형질변경을 허가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규칙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결론
이번 판례를 통해 녹지 및 침수지역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에 대한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 기준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장래의 공공사업 시행 가능성과 그로 발생할 수 있는 공익적 측면을 고려하여 형질변경 허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 형질 변경 허가 제한 지역으로 고시되지 않았더라도, 다른 법적 제한 사유가 있다면 형질 변경을 불허할 수 있다. 고시는 단순히 제한 사유를 알리는 것이지, 고시된 사유 외 다른 사유로는 불허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일반행정판례
광릉숲 근처 녹지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짓기 위한 토지 형질변경 허가 신청을 남양주시가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일반행정판례
토지 형질변경 허가 제한 지역에 대한 고시가 없다고 해서 무조건 형질변경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형질변경 허가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자연녹지지역에서 이미 법으로 정해진 면적(1만㎡) 이상 형질변경된 토지에 대해서는, 법에 명시된 예외 사유 없이는 추가적인 형질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서울시가 자체 예규를 근거로 토지 형질변경 허가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며, 행정기관은 처분 당시 제시한 사유와 다른 사유로 나중에 처분을 정당화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내릴 때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그 허가는 위법하다. 특히, 형질 변경이 실질적으로 채석 행위와 같다면 더욱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