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3.10

일반행정판례

녹지, 침수지역 토지 형질변경 불허는 적법!

안녕하세요, 부동산 지식 나눔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녹지이면서 침수지역인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녹지이자 침수지역인 토지에 주유소를 설치하기 위해 형질변경 허가를 신청했지만, 수원시장은 불허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에서 패소하고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쟁점

  • 녹지 및 침수지역인 토지에 택지개발사업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형질변경 신청을 불허한 처분이 적법한지?
  • 토지의 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2항에 규정된 “고시” 여부가 형질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필수 요건인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수원시장의 형질변경 불허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토지는 녹지지역이면서 침수지역으로, 주유소 설치로 인해 주변 침수가 심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2. 행정처분 당시, 해당 토지는 장차 택지개발사업 시행이 예정되어 지장물 철거, 이전, 수용이 예상되는 지역이었습니다.
  3. 따라서,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5조의2 및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이하 '규칙') 제4조 제1항 제1호(녹지지역으로서 당해 사업 시행으로 주변 환경·풍치·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또는 제3호(국방상 또는 공공목적상 원형유지의 필요가 있는 지역)에 해당합니다.
  4. 형질변경을 허가할 경우,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5조의2에서 규정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나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규칙 제4조 제2항의 고시 여부가 형질변경 허가의 필수 요건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규칙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제한 사유가 있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고시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형질변경을 허가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규칙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도시계획법 제4조
  •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조의2
  •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 제2항
  • 대법원 1991.7.9. 선고 90누6354 판결
  • 대법원 1992.9.8. 선고 92누8026 판결

결론

이번 판례를 통해 녹지 및 침수지역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에 대한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 기준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장래의 공공사업 시행 가능성과 그로 발생할 수 있는 공익적 측면을 고려하여 형질변경 허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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