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3.20

일반행정판례

개발부담금 계산, 땅 매입 가격으로 할 수 있을까?

개발사업으로 땅값이 오르면, 그 이익의 일부를 국가에 내야 합니다. 이걸 개발부담금이라고 하는데요. 이 개발부담금을 계산할 때, 땅을 원래 얼마에 샀는지(매입가액)를 기준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정 다툼이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5항이 어떤 땅 매입 가격을 인정하는지였습니다. 이 조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경우 등 5가지 경우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게 단순한 예시인지, 아니면 이 5가지 경우만 인정하는 건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대법원 다수의견은 이 조항이 제한적·열거적 규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법에 명시된 5가지 경우에만 매입가액을 인정하고, 그 외에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정한 이유는 땅값 상승으로 얻는 이익(개발이익)을 객관적이고 통일적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땅 매입 가격을 다 인정하면, 가격의 신빙성을 둘러싼 분쟁이 생길 수 있고, 정부가 정하는 개별공시지가 제도의 활성화도 어려워진다는 논리였죠. 간단히 말해서, 땅값 계산은 정부가 정한 기준대로 하자는 겁니다.

반대의견에서는 이 조항을 예시적 규정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5가지 경우 외에도 매입 가격의 진실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이를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거죠. 법에 명시된 경우만 인정하면, 실제로 땅을 비싸게 산 사람이 부당하게 많은 부담금을 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였습니다. 실제로 땅을 얼마에 샀는지 정확히 반영해야 공정한 과세가 가능하다는 주장이죠.

또 다른 쟁점은 과거 대법원 판례의 적용 여부였습니다. 과거 판례에서는 개발이익을 계산할 때, 실제로 얻는 이익에 가깝게 계산해야 한다고 판시했는데, 법이 개정된 후에도 이 판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대법원 다수의견은 이전 판례는 더 이상 적용할 수 없다(소극)고 판단했습니다. 법이 개정되면서 개발이익의 개념과 계산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에, 과거 판례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반대의견은 법이 바뀌었더라도 개발부담금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으므로 과거 판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으로 얻은 실제 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 판례의 취지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겁니다.

참조조문: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2조, 제10조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제5항
  • 헌법 제23조 제1항

참조판례:

  •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누13677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누7518 판결
  •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누10996 판결
  •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누24209 판결
  •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11177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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