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으로 돈을 벌면 일부를 국가에 내야 하는 '개발부담금'. 계산하는 방식 때문에 골치 아프셨던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개발부담금 계산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개발사업 착수 후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실제 매입가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개발부담금, 어떻게 계산할까?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개발이익'은 [(개발사업 완료 시점의 토지 가격) - (개발사업 착수 시점의 토지 가격) - (개발비용) - (정상지가상승분)]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은 바로 '개발사업 착수 시점의 토지 가격'입니다.
쟁점 1: 언제 산 땅이냐가 중요할까?
개발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땅을 샀다면, 실제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개발사업 착수 시점의 토지 가격'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 시작 후에 땅을 샀다면? 과거에는 실제 매입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사업 시작 후 땅을 산 사람들은 불리하다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쟁점 2: 복잡한 법령과 시행규칙,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대법원의 판단은? (대법원 1993.5.11. 선고 92누1367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은 개발사업 착수 후에 토지를 매입했더라도 실제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개발사업 착수 시점의 토지 가격'을 계산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개발부담금 제도의 목적은 '부당한 이익'을 환수하는 것이므로, 땅을 산 시점과 관계없이 실제로 얻은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3항 참조)
핵심 정리
개발부담금 계산, 여전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번 판례를 통해 조금이나마 명확하게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일반행정판례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토지 매입가격은 법에서 정한 경우 외에도 입증 가능하며,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효력 범위를 명확히 함.
일반행정판례
개발부담금 계산 시 토지 매입가를 적용하려면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해야 한다는 시행령 규정은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다.
일반행정판례
개발부담금 계산 시, 실제 매입가액을 인정받으면 그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처분가격은 기존 계산 방식보다 낮을 때만 적용된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개발부담금 계산할 때, 개발사업 시작 시점 땅값은 개발 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고, 사업 비용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일(1990년 1월 1일) 이후에 쓴 돈만 인정된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개발부담금 계산 시 실제 매입가액을 사용할 수 있는 기준과 증빙서류 제출 시기에 대한 판결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매입가액 인정 요건이 완화되었으며, 증빙서류 제출 기한도 개발부담금 부과 시점까지로 확대되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땅값이 오른 만큼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개발부담금을 계산할 때, 실제 매입가격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땅을 살 때 얼마를 줬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되고, 땅을 팔 때 가격은 특정 조건에서만 고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