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10.02

일반행정판례

개발부담금 계산, 땅 매입 가격 제대로 인정받으세요!

개발사업으로 돈을 벌면 그 이익의 일부를 국가에 내야 하는 개발부담금, 알고 계시죠? 이 개발부담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부과개시시점지가'를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중요한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핵심 쟁점: 매입가격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개발부담금을 계산할 때, 개발을 시작할 당시 땅값(부과개시시점지가)이 중요합니다. 이 땅값을 계산하는 방법을 두고 분쟁이 있었는데요, 핵심은 바로 '매입가격'입니다.

땅 주인이 신고한 매입가격을 인정해줘야 할까요? 아니면 정부가 정한 기준(개별공시지가)을 따라야 할까요? 법률이 일부 위헌 결정을 받으면서 이 문제가 더 복잡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납부의무자가 신고한 매입가격이 법에서 정한 특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그 가격이 인정될 만한 증거가 있다면 그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개시시점지가를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땅 주인이 주장하는 매입가격이 타당하다면 그 가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매입가격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기한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서류 제출 기한은 행정적인 편의를 위한 규정일 뿐,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 시점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매입가격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 가격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 부과개시시점지가 산정 시, 땅 주인이 신고한 매입가격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
  • 매입가격 증빙서류는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 시까지 제출 가능.
  • 특정 형식의 서류가 아니더라도, 매입가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라면 인정.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10조 제3항, 제20조
  •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5항, 제10조 제2항
  •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1997. 2. 15. 건설부령 제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4조
  • 헌법재판소 1998. 6. 25. 선고 95헌바35, 97헌바81, 98헌바5, 10 결정 (헌공28, 113)
  • 대법원 1998. 9. 4. 선고 98두7565 판결 (공1998하, 2428) 외 다수

이 판결은 개발부담금 부과에 있어서 땅 주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개발부담금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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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실제 매입가격#공시지가#정상적인 거래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