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땅값이 오르면 내야 하는 돈이죠. 그런데 이 개발부담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땅값은 어떻게 정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개발부담금 계산의 핵심인 표준지 선정 기준과 **'저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1. 표준지 선정, 닮은꼴 찾기!
개발부담금 계산의 시작은 '표준지'를 찾는 것입니다. 표준지는 개발이 끝난 시점의 땅값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땅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닮은꼴 찾기'**입니다. 대상 토지와 용도지역, 지목, 실제로 쓰이는 용도, 주변 환경, 위치 등이 가장 비슷한 인근 지역의 땅을 표준지로 선정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누6636 판결 등 참조)
실제 사례를 볼까요? 골프연습장 개발부담금을 계산하기 위해 표준지를 선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대상 토지는 준농림지역에 있는데, 주변에는 공장, 농경지, 초지 등이 섞여 있고 조금 떨어진 곳에는 아파트 공사 현장과 상업 시설들이 있습니다. 법원은 대상 토지와 같은 준농림지역에 있고, 비슷한 도로 조건과 주변 환경을 가진 땅을 표준지로 선정했습니다. 단순히 가까운 땅이 아니라, 여러 조건을 따져 '가장 닮은 땅'을 찾은 것이죠.
2. '저지' 판단, 도로보다 낮다고 무조건 '저지'는 아니다!
땅값을 정할 때는 '토지의 고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반적으로 도로보다 낮은 땅은 '저지'로 분류되어 땅값이 낮게 평가되는데요. 하지만 단순히 도로보다 낮다고 해서 무조건 '저지'는 아닙니다!
'저지'는 간선도로보다 '현저히' 낮은 땅을 말합니다. (1997년도 개별공시지가조사·산정지침 참조) 도로보다 낮더라도 그 차이가 크지 않고, 이용에 불편함이 없다면 '저지'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 골프연습장 사례에서도 대상 토지는 도로보다 낮은 곳에 위치했지만, 고저 차가 크지 않고 완만한 경사의 진입로가 있어 골프연습장 이용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 땅을 '저지'로 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개발부담금 계산을 위한 땅값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표준지 선정은 '닮은꼴 찾기'가 핵심이고, '저지' 판단은 단순히 도로와의 높이 차이만이 아니라 실제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참조)
일반행정판례
개발부담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토지(표준지)는 단순히 용도지역이나 지목만 같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도로와의 접근성이나 주변 토지와의 가격 균형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제로 가장 비슷한 토지를 선택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개발부담금을 계산할 때 토지 가격은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만약 토지의 실제 이용 상태와 공부상 지목이 다르다면 어떤 기준을 따라야 할까요?
일반행정판례
개발부담금 계산 시, 실제 매입가액을 인정받으면 그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처분가격은 기존 계산 방식보다 낮을 때만 적용된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개발이 끝난 땅에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땅값(부과종료시점지가)은 개발이 끝난 땅과 용도, 위치 등이 가장 비슷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개발된 땅의 일부였던 땅이 비슷한 용도로 이용되고 있었고, 위치 등 다른 조건도 유사하여 해당 땅을 표준지로 삼아 개발부담금을 계산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땅값이 오른 만큼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개발부담금을 계산할 때, 실제 매입가격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땅을 살 때 얼마를 줬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되고, 땅을 팔 때 가격은 특정 조건에서만 고려됩니다.
일반행정판례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토지 가격 산정 시에는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 가장 유사한 표준지를 선정하고, 토지가격비준표는 법적인 효력을 가진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