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1.25

일반행정판례

개발부담금 계산, 기준 땅값은 어떻게 정할까?

개발사업으로 땅값이 오르면 그 이익의 일부를 국가에 내는 '개발부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개발부담금을 계산할 때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바로 '부과종료시점지가'입니다. 개발이 끝났을 때의 땅값을 말하는데요, 이 땅값을 어떻게 정하는지에 대한 법적 분쟁이 있었습니다.

핵심은 '비교표준지'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였습니다.  비교표준지란, 땅값을 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땅을 의미합니다. 개발이 끝난 땅과 용도지역, 지목, 실제로 쓰는 용도, 주변 환경, 위치 등이 가장 비슷한 땅을 비교표준지로 골라야 합니다.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참조)

이번 사례에서는 개발된 땅 일부가 원래 그 땅의 비교표준지였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용도지역이 바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공시지가는 아파트 용도를 전제로 평가되었고, 결국 아파트 부지로 확정된 후에도 공시지가는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비록 용도지역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실제 용도와 현황을 반영한 공시지가가 유효하고, 인근 지역에서 가장 유사한 땅이라는 점을 들어 해당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누6636 판결 등 참조)

또한,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토사 반출 비용도 개발비용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 비교표준지와 개발된 땅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을 경우 가격배율을 1.0으로 보아 부과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해야 한다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이처럼 개발부담금 계산은 복잡한 법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률과 판례를 참고하여 정확한 계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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