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으로 돈을 벌면 일정 부분을 국가에 개발부담금으로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개발부담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땅값을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오늘은 개발부담금 계산 시 땅값 평가 방법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1. 개별공시지가가 있으면 그걸로!
땅값을 계산할 때는 보통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공시지가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전체 토지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토지마다 매기는 '개별공시지가'가 있는데요, 만약 개별공시지가가 정해져 있다면 원칙적으로 그 가격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3항, 제1항,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참조)
물론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계산되었거나, 땅의 상태가 크게 달라진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라면 개별공시지가가 우선입니다. 이는 개발부담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개발사업 착수 시점의 토지 가액'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2. 서류상 지목보다 실제 이용 상태가 중요!
땅값을 평가할 때는 서류상 지목(토지의 종류)보다 실제로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서류상으로는 논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다면 주차장으로 보고 땅값을 매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땅의 형질을 변경한 경우, 서류상 지목 변경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실제 변경된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논을 밭으로 바꾸는 공사를 마쳤다면, 서류상으로는 아직 논이더라도 밭으로 보고 땅값을 매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3. 실제 사례: 아파트 공사 현장의 땅값은?
실제로 아파트 공사가 진행 중인 땅의 개발부담금을 계산할 때, 법원은 이미 성토가 완료되고 골조 공사가 진행 중인 토지는 형질 변경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 변경된 현황을 기준으로 땅값을 평가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개별공시지가가 나와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격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4.4.12. 선고 93누1237 판결 외 다수, 대법원 1990.3.27. 선고 88누1448 판결 외 다수 참조)
결론적으로 개발부담금 계산을 위한 땅값 평가는 실제 토지의 이용 현황을 반영하고, 가능하면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야 공정하고 정확한 개발부담금 산정이 가능해집니다.
일반행정판례
땅값이 오른 만큼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개발부담금을 계산할 때, 실제 매입가격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땅을 살 때 얼마를 줬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되고, 땅을 팔 때 가격은 특정 조건에서만 고려됩니다.
일반행정판례
개발부담금 계산 시, 실제 매입가액을 인정받으면 그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처분가격은 기존 계산 방식보다 낮을 때만 적용된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개발부담금 계산 시 토지의 '부과개시시점지가'는 원칙적으로 공시지가를 사용하지만, 예외적으로 실제 매입가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매입가가 정상적인 거래가격보다 지나치게 높다면, 실제 매입가를 인정하지 않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계산한다.
일반행정판례
토지 분할 후 개별공시지가가 없거나 불합리한 경우 감정평가액을 사용해야 하며, 여러 필지에 대한 개발이익은 토지별로 계산하지만, 개발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면적 비율로 나눠야 한다.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는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개발이익으로 얻은 이익에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을 계산할 때, 법에서 정한 특정 매입가액이 아니더라도 실제 매입가액이 인정되면 그 가격을 사용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개발이 끝난 땅에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땅값(부과종료시점지가)은 개발이 끝난 땅과 용도, 위치 등이 가장 비슷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개발된 땅의 일부였던 땅이 비슷한 용도로 이용되고 있었고, 위치 등 다른 조건도 유사하여 해당 땅을 표준지로 삼아 개발부담금을 계산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