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개발부담금 계산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을 환수하는 제도인데요, 이익을 계산하려면 개발사업 전후의 땅값 차이를 알아야 하겠죠? 그런데 땅값은 언제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할까요? 또, 개발비용은 어떤 것들을 인정해줄까요?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개발사업 전 땅값, 개발 전 상태로 평가해야
개발부담금을 계산할 때, 개발사업 착수 시점의 땅값은 개발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개발 후 땅값을 기준으로 하면 안 된다는 뜻이죠.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3항,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누12821 판결)
예를 들어, 개발사업으로 도로가 새로 깔려서 땅값이 올랐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때, 도로가 깔린 후의 땅값을 기준으로 하면 개발이익이 실제보다 적게 계산되겠죠? 따라서 개발사업의 영향을 받지 않은, 즉 개발 전의 땅값을 사용해야 정확한 개발이익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땅을 매입한 가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매입 시점이 이미 개발사업의 영향을 받은 후라면 그 가격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주택 건설 위한 대지조성, 착공 시점이 완료 시점
주택 건설을 위해 땅을 조성하는 사업의 경우, 주택 건축 공사를 시작한 시점, 즉 착공 시점이 바로 대지조성사업의 완료시점이 됩니다.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9조 제3항 제2호,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누7495 전원합의체 판결) 즉, 땅을 다 조성하고 실제로 집을 짓기 시작할 때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3. 개발비용, 법 시행 이후 지출만 인정
1990년 1월 1일 이전에 개발사업을 시작했더라도, 개발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1990년 1월 1일 이후에 지출된 비용뿐입니다.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부칙(1989. 12. 30.) 제2조,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제1항,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누7617 판결)
이는 개발부담금을 산정할 때 법 시행 이전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법 시행 이후의 상황만을 보겠다는 취지입니다. 법 시행 전에 이미 지출한 비용이 있다고 해도, 개발부담금 계산에서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개발부담금 계산과 관련된 땅값 평가 시점과 개발비용 인정 범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개발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개발부담금 계산 시, 실제 매입가액을 인정받으면 그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처분가격은 기존 계산 방식보다 낮을 때만 적용된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개발부담금 계산 시, 개발사업 착수 후에 토지를 샀더라도 실제 매입가격을 입증하면 이를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 중 일부는 법적 효력이 없거나 단순 절차 규정에 불과하다.
일반행정판례
개발부담금 계산 시 토지의 처분가격과 실제 투입된 개발비용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특히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주택의 경우 처분가격을 어떻게 볼 것인지, 그리고 개발비용으로 인정되는 항목은 무엇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개발부담금 계산 시 토지 매입가를 적용하려면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해야 한다는 시행령 규정은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다.
일반행정판례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토지 매입가격은 법에서 정한 경우 외에도 입증 가능하며,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효력 범위를 명확히 함.
일반행정판례
토지 형질변경 허가 후 설계를 변경하더라도, 처음 허가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계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