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5.14

일반행정판례

개발부담금 계산, 언제 끝났다고 보나요? (준공인가 vs. 분양)

개발사업을 하면 돈을 벌게 되는데, 그 이익의 일부를 국가에 돌려줘야 합니다. 이걸 개발부담금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개발부담금을 계산할 때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바로 '개발사업 완료시점'입니다. 완료 시점의 땅값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매기기 때문이죠. 그럼 이 '완료시점'은 언제일까요? 준공검사를 받은 날일까요, 아니면 땅이나 건물을 다 팔아치운 날일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쟁점: 준공인가 후 분양된 부분의 개발부담금 계산

동아건설산업은 충주시에 개발사업을 진행했고, 준공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준공인가 이후에도 분양하지 못한 상가가 남아있었습니다. 충주시는 개발부담금을 계산할 때, 이 미분양 상가의 가치를 '준공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했습니다. 동아건설산업은 이에 반발하며, 실제 분양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준공인가 후 분양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양 시점'을 개발사업 완료시점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대법원의 판단: 준공인가가 기준!

대법원은 충주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근거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9조 제3항 제2호'입니다. 이 법 조항을 보면, 개발사업 완료시점은 원칙적으로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준공인가 에 분양 등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한 날을 완료시점으로 봅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을 해석하면서, 준공인가를 받기 전에 분양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분양일을 기준으로 하고, 준공인가 에 분양한 경우에는 준공인가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동아건설산업처럼 준공인가를 받고 나서 분양한 경우에는, 실제 분양가격과 상관없이 준공인가 시점의 가치를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

이 판례는 개발부담금 계산에서 '개발사업 완료시점'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준공인가 전에 분양하는 경우와 준공인가 후에 분양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준공인가 후 분양은 준공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분들은 이 판례를 참고하여 개발부담금 계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 관련 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9조 제3항 제2호
  • 관련 판례: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누18290 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2.30. 선고 92구8967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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