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으로 돈을 벌면 그 이익의 일부를 국가에 내야 합니다. 이걸 개발부담금이라고 하는데요, 얼마를 내야 하는지 계산하는 방식을 둘러싼 분쟁이 많이 발생합니다. 오늘은 개발부담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땅 면적을 어떻게 따져야 하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개발부담금, 어떤 땅에 부과될까?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그런데 사업 후 실제로 얻게 되는 땅 면적이 아니라, 처음 사업 허가를 받았던 땅 면적 전체를 기준으로 부과 대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합니다. 사업 후 실제 내 땅이 얼마나 늘어났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8조, 제11조,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10조)
2. 여러 명이 함께 개발하면?
땅 주인 여러 명이 함께 개발사업을 할 때, 각자 땅 면적이 기준치보다 작더라도 전체 면적을 합쳐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공유지분으로 땅을 나눠 갖고 있다가 함께 개발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지분만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8조, 제11조,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10조 / 대법원 1993. 12. 24. 선고 93누20337 판결, 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누13728 판결)
3. 기부채납한 땅은 어떻게 될까?
개발 후 도로 등을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사업 허가를 받았다면, 기부채납한 땅 가격은 개발비용에서 빼야 합니다. 만약 기부채납 땅 가격을 빼지 않고 개발부담금을 계산했다면 잘못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과 처분 자체가 완전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8조, 제11조,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10조, 행정소송법 제19조 /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4누250 판결,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누16987 판결,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누5755 판결)
개발부담금 계산은 복잡한 문제이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개발부담금은 인허가 받은 사업 대상 토지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하며, 사업 면적 변경 시 최초 인허가일과 변경 인허가일을 구분하여 부과 개시 시점을 정한다.
민사판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는 실제 건축 면적이 아닌, 기부채납 면적을 포함하여 허가받은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개발부담금 계산 시, 실제 매입가액을 인정받으면 그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처분가격은 기존 계산 방식보다 낮을 때만 적용된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 형질변경 허가 후 설계를 변경하더라도, 처음 허가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계산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진행할 경우, 개인별 개발 면적이 기준보다 작더라도 전체 면적을 합산하여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한 필지의 토지 일부가 도시계획시설용지로 지정되어 개발에서 제외된 경우, 개발부담금 계산을 위한 종료시점 지가는 개발된 부분만 따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시설용지를 포함한 전체 토지의 가치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