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5.05.13

민사판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땅 면적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발부담금 부과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개발사업을 하면 토지 가치가 상승하면서 이익이 생기는데, 이 중 일부를 국가에 돌려주는 것이 바로 개발부담금입니다. 그런데 이 개발부담금을 내야 하는지, 낸다면 얼마를 내야 하는지 기준이 되는 '개발사업 면적'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논란이 생긴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례 소개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 휴게음식점을 짓기 위해 건축허가를 받은 A씨. A씨는 건축허가 과정에서 일부 땅(74㎡)을 도로로 기부채납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는 A씨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A씨가 개발한 면적이 개발부담금 부과 기준 면적인 990㎡를 넘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A씨는 억울했습니다. 기부채납한 74㎡는 실제 건축면적에 포함되지 않으니, 개발 면적은 990㎡보다 작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핵심 쟁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 산정 기준

이 사건의 핵심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가'입니다. A씨는 실제 건축된 면적만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성남시는 기부채납 면적을 포함한 허가받은 전체 면적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성남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은 실제 개발한 면적이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라 인가 등을 받은 사업대상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의 경우, 건축허가를 받을 때 기부채납 면적(74㎡)을 포함한 1,058㎡에 대해 토지형질변경허가 등의 절차를 거쳤습니다. 비록 건축허가서에 기재된 대지면적은 984㎡였지만, 실제로 허가 절차를 거친 면적은 1,058㎡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기부채납 면적을 포함한 1,058㎡를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규모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은 사업대상토지의 면적이 제1호 외의 도시계획구역인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99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8두2881 판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규모는 실제 개발한 면적이 아닌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등을 받은 사업대상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결론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은 실제 개발 면적이 아니라, 인허가받은 사업대상 토지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이 판례를 통해 개발부담금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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