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3.12.28

민사판례

아파트 신축 시 상수도 시설분담금 이중부과 논란, 대법원 판결 나와!

최근 아파트 신축 과정에서 상수도 시설분담금 이중부과 문제로 건설사와 지자체 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인천의 한 아파트 건설사(원고)는 택지개발지구 내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인천시(피고)에 상수도 급수공사를 신청했습니다. 인천시는 급수공사비와 함께 시설분담금을 부과했는데, 건설사는 이미 택지조성 단계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도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했으므로 시설분담금은 이중부과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했음에도 시설분담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이 부담금관리 기본법(제5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이중부과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시설분담금 부과처분이 이중부과에 해당한다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인자부담금과 시설분담금은 부과 시점과 방식은 다르지만, 궁극적으로 상수도 시설 설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둘 다 수돗물 사용량 증가에 따른 시설 부담을 유발하는 자에게 부과되고, 상수도 시설 설치 비용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성격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경우, 시설분담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1항이 금지하는 이중부과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원인자부담금과 시설분담금을 부담하는 주체가 다르더라도 이러한 법리는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명시했습니다.

더 나아가 대법원은 시설분담금 부과처분이 이중부과 금지 원칙을 위반한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1항
  • 수도법 제3조 제5호, 제17호, 제25호, 제71조 제1항
  • 구 지방자치법(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현행 제155조 참조), 제139조 제1항(현행 제156조 제1항 참조)
  • 민법 제741조
  • 민사소송법 제429조, 제431조
  •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두57431 판결
  •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1두3746 판결
  •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29356, 29363 판결

결론:

이번 판결은 상수도 시설분담금 이중부과 문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분쟁 발생 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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