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05.06

일반행정판례

아파트 건설 시 수도시설 관련 비용 이중부과는 안돼요!

택지개발사업자가 상수도 공급을 위해 미리 협의된 분담금을 납부했는데, 나중에 아파트를 지을 때 또 추가 비용을 내라고 하면 어떨까요? 이중으로 부담금을 내는 것이 과연 정당한 걸까요? 오늘은 수도시설 설치 비용 이중부과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울산 ○○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울산광역시와 협약을 맺고 상수도 공급에 필요한 증설 공사비 일부(약 49억 원)를 미리 분담금으로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사업지구 내 아파트와 상가를 지을 때,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LH에 원인자부담금(약 4억 7천만 원)과 시설분담금(약 600만 원)을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LH는 이러한 이중부과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LH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인자부담금 부과는 부당

LH는 이미 택지개발사업 단계에서 상수도 증설 공사에 대한 분담금을 울산광역시와 협의하여 납부했습니다. 이는 수도법(제71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원인자부담금을 미리 납부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실제 수돗물 사용량이 예상치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 아파트 건설 시 추가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수도법 제71조 제1항, 제2항, 수도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3항, 제6항)

  • 시설분담금 부과도 부당

수도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과 지방자치법 및 조례에 따른 시설분담금은 부과 시점은 다르지만, 둘 다 상수도 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LH에 시설분담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부담금관리 기본법(제5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이중부과에 해당합니다.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1항, 수도법 제3조 제5호, 제17호, 제25호, 제71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138조, 제139조 제1항)

결론

이 판례는 상수도 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개발사업자에게 이중으로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미리 협의된 분담금을 납부한 경우, 추가적인 원인자부담금이나 시설분담금 부과는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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