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5누5646

선고일자:

199605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의 적용 범위 [2]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부칙 제3항이 토지 취득 전에 이미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대상인 유휴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개발유보권역으로 지정되어 일정 규모 이상의 택지조성사업 등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것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의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위 규정은 "토지의 취득 후" 위와 같은 금지 등으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토지에 대하여서만 일정한 기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토지의 취득 전에 이미 법령의 규정으로 사용이 금지된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이고, 이미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취득한 자를 취득 후 법령상 제한이 부과된 토지소유자와 달리 취급한다 하여 불합리한 차별이라 할 수 없다. [2]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부칙(1990. 12. 31.) 제3항은 토지의 취득 후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토지와 같이 토지의 취득 전에 이미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적용할 수 없다. [3] 군사보호구역 및 개발유보권역인 ㄱ군 소재 토지 11,604.48㎡에 관하여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바 있는 자가 ㄴ군에 소재한 토지 19,223㎡에 대하여도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믿고, 1991. 12. 30. 위 토지 등을 취득한 후 1992. 2. 17. 아파트 3동을 건립하기 위한 군사보호구역(건축)협의신청서를 관할관서인 ㄴ군수에게 제출하였으나, ㄴ군에서는 ㄱ군과 달리 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 사업대지면적이 60,000㎡이하인 경우로 되어 있는 수도권 심의대상을 사업대지면적이 10,000㎡이하인 경우로 제한하여 적용하면서 위 신청에 대하여 군사시설보호법상의 건축심의에로 나아가지도 않은 채 수도권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협의신청서를 반려하였고, 그 후로도 수차에 걸친 신청서를 접수단계에서 거절하므로, 위 신청토지 중 일부인 8,623.56㎡만을 대지로 하여 아파트 2동을 짓겠다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아파트를 완공하였으며, 그 후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전면 개정되어 위 토지 등에 대한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1994. 5. 16. 위 토지 중 나머지 부분에 아파트 1개동을 건립하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 아파트를 건립하였다면, 토지를 취득한 후 과세기간이 종료되는 1992. 12. 31.까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 [2]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부칙(1990. 12. 31.) 제3항 / [3]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1항, 제3항 제6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3770 판결(공1995하, 3825) /[2]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3누15014 판결 /[3]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누20344 판결,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누10750 판결, 대법원 1994. 10. 7. 선고 93누14363 판결(공1994하, 3009)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대영주택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열) 【피고,상고인】 파주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3. 21. 선고 94구2202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토지초과이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제3항은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으로 사용이 금지된 토지에 대하여만 일정기간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같이 부여된 유예기간은 토지자체에 수반하는 것이므로 법령상의 제한이 있는 토지를 유예기간 중에 양수한 자는 양수한 날 이후의 잔여기간 동안 여전히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를 유예받는다고 보아야 하며, 같은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8호) 부칙 제3항은 이와 같은 경우 1989. 12. 31.을 사용이 제한된 날로 보아 유예기간을 기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1984. 7. 11. 개발유보권역으로 지정되어 택지조성사업이 제한되는 이 사건 토지를 1991. 12. 30. 취득한 원고에 대하여도 유예기간이 적용됨에 따라 이 사건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유보권역으로 지정되어 일정 규모 이상의 택지조성사업 등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것이 법 제8조 제3항의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위 규정은 "토지의 취득 후" 위와 같은 금지 등으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토지에 대하여서만 일정한 기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토지의 취득 전에 이미 법령의 규정으로 사용이 금지된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이고, 이미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취득한 자를 취득 후 법령상 제한이 부과된 토지소유자와 달리 취급한다 하여 불합리한 차별이라 할 수 없다 ( 당원 1995. 10. 13. 선고 95누3770 판결 참조). 그리고 위 시행령 부칙 제3항은 토지의 취득 후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토지와 같이 토지의 취득 전에 이미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적용할 수 없다 ( 당원 1995. 11. 24. 선고 93누15014 판결 참조). 그런데도 원심이 시행령 제23조 제1호 및 위 부칙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된다고 한 것은 위 각 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다. 2.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마찬가지로 군사보호구역 및 개발유보권역인 고양군 소재 토지 11,604.48㎡에 관하여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바 있어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19,223㎡에 대하여도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믿고, 1991. 12. 30. 이 사건 토지 등을 취득한 후 1992. 2. 17. 아파트 3동을 건립하기 위한 군사보호구역(건축)협의신청서를 관할관서인 파주군수에게 제출하였으나, 파주군에서는 고양군과 달리 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 사업대지면적이 60,000㎡ 이하인 경우로 되어 있는 수도권 심의대상을 사업대지면적이 10,000㎡ 이하인 경우로 제한하여 적용하면서 원고의 위 신청에 대하여 군사시설보호법상의 건축심의에로 나아가지도 않은 채 수도권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협의신청서를 반려하였고, 그 후로도 수차에 걸친 신청서를 접수단계에서 거절하므로, 위 신청토지 중 일부인 8,623.56㎡만을 대지로 하여 아파트 2동을 짓겠다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아파트를 완공하였으며, 그 후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전면 개정되어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한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1994. 5. 16. 이 사건 토지 위에 아파트 1개동을 건립하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 아파트를 건립하였다는 것인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 사건 과세기간이 종료되는 1992. 12. 31.까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당원 1994. 10. 7. 선고 93누14363 판결 참조), 이 사건 토지는 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심이 시행령 제23조 제1호 및 위 부칙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된다고 한 것이 잘못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 토지는 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유휴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볼 것이다. 논지는 결국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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