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오래된 주택, 재개발로 수용될 예정이라 다른 곳으로 옮겨 짓고 싶은데, 건축물대장도 없고 무허가 건물이라면 이축이 가능할까요?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립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자신의 주택이 수용되자, 같은 구역 내 다른 토지로 이축허가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시청은 건축물대장 등 건축물의 적법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이축허가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건축법 제정 이전에 지어진 건물이거나 허가가 필요 없는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대장이 없거나 무허가 건물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축을 불허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에 이미 존재하던 건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양성화 기간에 양성화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이축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은 기존 건물의 적법성 뿐 아니라, 새로 짓는 건물도 건축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옮겨 지을 곳의 건축 관련 규정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청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신청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이축할 건물의 적법성만 따졌을 뿐, 새로 지을 건물의 적법성 여부는 제대로 살피지 않았습니다. 피고(시청)는 진입도로 사용승낙, 하수관 설치, 건축위치 변경 등에 대한 보완을 요구했지만, 원심은 이 부분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물이라도 건축법 제정 이전에 지어졌거나 허가가 필요 없는 건축물이라면 이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축할 건물의 적법성 뿐 아니라, 새로 지을 건물이 건축 관련 법규를 모두 충족하는지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축을 계획하고 있다면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다른 곳으로 옮겨 짓는 '이축'을 제한하는 법은 헌법에 어반하지 않는다. 이축은 특정 지역으로만 허용되며, 주거용이 아닌 건축물의 이축 제한 규정은 주거용 건축물에만 적용된다.
일반행정판례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불법으로 지어진 기존 주택**이 공익사업이나 재해로 철거되더라도, 다른 곳으로 옮겨 새로 짓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집을 증축하거나 이축하려면, 그 집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이미 *독립된 집*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단순히 등기부등본에 따른 소유권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의 구조, 주변 건물과의 관계, 사용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독립성을 판단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개발제한구역에서 이축허가를 받아 새 건물을 지었으면 기존 건물을 반드시 철거해야 하며, 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거나 설계를 변경하더라도 철거 의무는 유지된다는 대법원 판결.
일반행정판례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주택이 수해로 없어진 경우에도, 그 주택이 실제로 생활의 터전으로 사용되었다면 다른 곳으로 옮겨 지을 수 있도록 허가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단, 이 사건에서는 해당 주택이 생활근거로 사용된 적이 없어 이축 허가가 거부되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공익사업으로 건물이 철거될 경우 받을 수 있는 이축허가는 철거 당시 건물 소유자에게만 허용되며, 이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건설부의 관련 사무처리지침은 법적 효력이 있는 해석 지침으로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