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 대신 쉬운 말로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사건의 개요
한 주택회사가 개발제한구역 내 야산 자락에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려고 사업계획 사전결정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의왕시장은 이를 불허가했고,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법원의 판단
사전결정은 재량행위! 법원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은 지자체의 재량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법적인 제한 사유가 없더라도 공익을 위해 불허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4 제1항, 제33조 제1항,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1조의3)
불허가 처분, 정당해! 법원은 이 사건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내 야산 자락에 위치해 고층 아파트보다는 소규모 주택단지로 개발하는 것이 주변 환경과 더 조화롭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의왕시는 이미 이 지역을 소규모 주택단지로 개발하기 위한 도시계획을 추진 중이었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왕시장의 불허가 처분은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7조)
도시계획 결정 및 지적고시, 적법해! 법원은 도시계획 역시 재량행위이며, 이 사건 도로 신설은 도시계획법의 목적에 부합하고 공익상 필요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폭 6m의 소로(小路) 신설로 인한 토지 이용 제한은 크지 않으며, 도시계획법상 기준에도 부합한다는 점도 근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 결정 및 지적고시는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3조, 제17조, 제25조, 헌법 제37조 제2항)
핵심 정리
이 판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대한 지자체의 재량권 범위를 보여줍니다. 공익적 목적을 위해 사업계획이 불허가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참조 판례:
일반행정판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도시계획을 이유로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는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공익사업으로 철거된 건축물의 이축허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이며, 행정청이 정한 허가기준이 합리적이라면 존중되어야 한다. 본 판례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외딴집'을 방지하기 위한 건축불허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일반행정판례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 사전결정은 행정청의 재량이며, 주변 환경, 주거 적합성, 재해 예방 등을 고려하여 불허가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아직 확정·고시되지는 않았지만 구체적으로 진행 중인 도시계획사업이 있다면, 그 사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개발행위는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 승인은 재량행위이며, 행정청은 공익을 위해 승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처분의 적법성은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이후 사정은 고려할 수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주택을 농사짓겠다고 허가받아 지은 후, 가스판매장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신청을 행정청이 거부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행정청의 거부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