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4.24

일반행정판례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건설사업계획 불허가, 적법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 대신 쉬운 말로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사건의 개요

한 주택회사가 개발제한구역 내 야산 자락에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려고 사업계획 사전결정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의왕시장은 이를 불허가했고,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은 지자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재량행위인가?
  • 의왕시장의 불허가 처분은 정당한가?
  • 도시계획 결정 및 지적고시는 적법한가?

법원의 판단

  1. 사전결정은 재량행위! 법원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은 지자체의 재량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법적인 제한 사유가 없더라도 공익을 위해 불허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4 제1항, 제33조 제1항,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1조의3)

  2. 불허가 처분, 정당해! 법원은 이 사건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내 야산 자락에 위치해 고층 아파트보다는 소규모 주택단지로 개발하는 것이 주변 환경과 더 조화롭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의왕시는 이미 이 지역을 소규모 주택단지로 개발하기 위한 도시계획을 추진 중이었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왕시장의 불허가 처분은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7조)

  3. 도시계획 결정 및 지적고시, 적법해! 법원은 도시계획 역시 재량행위이며, 이 사건 도로 신설은 도시계획법의 목적에 부합하고 공익상 필요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폭 6m의 소로(小路) 신설로 인한 토지 이용 제한은 크지 않으며, 도시계획법상 기준에도 부합한다는 점도 근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 결정 및 지적고시는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3조, 제17조, 제25조, 헌법 제37조 제2항)

핵심 정리

이 판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대한 지자체의 재량권 범위를 보여줍니다. 공익적 목적을 위해 사업계획이 불허가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참조 판례:

  •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누16698 판결
  • 대법원 1997. 9. 5. 선고 96누10256 판결
  •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누11966 판결
  •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누8567 판결
  •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3831 판결
  • 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10096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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