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도로를 확장했을 때, 그것이 토지의 형질 변경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좁은 임야 도로를 넓히는 것도 허가 없이 함부로 할 수 없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개발제한구역 내 폭 1m 남짓의 좁은 임야 도로(경운기가 겨우 지나갈 정도)를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길이 150m, 폭 4.5m로 확장한 것이 발단입니다. 피고인은 단순한 도로 개보수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토지의 형질 변경으로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더욱이, 이전에도 같은 장소에서 유사한 행위로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적이 있었기에 피고인의 고의성도 인정되었습니다.
토지 형질 변경이란 무엇일까요?
구 도시계획법(1999. 2. 8. 법률 제5898호로 개정되기 전) 제90조 제2호, 제21조 제2항에 따르면, '토지의 형질 변경'이란 절토, 성토, 정지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을 말합니다. 즉, 토지의 모양을 바꾸고, 그 변경이 쉽게 원상회복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도403 판결, 1996. 7. 12. 선고 96도1237 판결 등 참조)
단순 개보수 VS 형질 변경
피고인은 기존 도로를 조금 넓힌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래 도로가 폭 1m 남짓으로 매우 좁았고, 포크레인을 사용하여 4.5m로 넓힌 것은 토지의 형상을 크게 바꾼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는 단순한 개보수를 넘어 형질 변경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은 법일까요?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1998. 5. 19. 건설교통부 훈령 제203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허가 없이도 가능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은 건설교통부의 훈령으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지침일 뿐, 법적인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8. 6. 9. 선고 97누19915 판결 참조) 따라서 이 규정에 나온 예시를 근거로 허가 없이 형질 변경을 할 수는 없습니다.
결론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토지의 형질 변경 행위가 엄격히 제한됩니다. 비록 기존 도로를 확장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규모가 크고 원상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형질 변경에 해당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관련 법규를 잘 확인하고, 불법적인 토지 형질 변경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형사판례
개발제한구역 내 이미 평탄화된 땅을 주차장이나 야외영업장으로 사용하는 행위 자체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않아 도시계획법 위반이 아니다.
형사판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잡종지를 음식점 주차장으로 사용한 것만으로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토지 형질변경은 땅의 모양을 눈에 띄게 바꾸고, 원래대로 되돌리기 어렵게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
일반행정판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건축허가를 받았더라도, 실제 건축을 위해 추가적인 토지 형질 변경(절토, 성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순히 서류상 지목이 '대지'라고 해서 무조건 허가 없이 택지 조성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민사판례
서울시가 허락 없이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한 경우, 토지 소유주는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토지 소유주가 도로로 사용되는 것을 알고 토지를 샀더라도 보상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허가 없이 땅의 모양을 바꾸는 행위를 했을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이용법)'이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발제한구역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국토이용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도로 확장 공사로 도로구역에 포함된 땅의 나무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굴취했을 경우, 관련 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처벌 대상이 아닐 수 있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