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 확장 공사로 내 땅이 도로에 편입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땅에 심어놓은 나무를 옮겨 심으려고 하니, 산림법 위반이라고 하네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오늘은 도로구역으로 지정된 땅의 나무를 굴취할 때 허가가 필요한지에 대한 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국도 확장 공사로 도로구역에 편입된 임야의 소유자로부터 그 땅에 심어진 소나무를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소나무를 굴취했는데, 이 행위가 산림법 위반이라며 기소되었습니다.
쟁점
도로구역으로 지정된 임야에서 나무를 굴취할 때, 산림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할까요? 도로구역 지정으로 산림법상 허가가 면제될까요? 면제된다면, 그 효과는 누구에게까지 미칠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도로법 제25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도로 관리청이 도로구역을 결정하면서 산림법(현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1항에 따른 입목 벌채 등의 허가에 관해 관계기관과 협의했다면, 해당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은 이 허가 의제의 효과는 도로 관리청뿐만 아니라, 임야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사람에게도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도3052 판결). 즉, 도로구역으로 지정된 땅의 나무는 소유자나 소유자 동의를 받은 사람이라면 허가 없이 굴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도로 관리청이 소유자에게 보상을 완료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임야 소유자로부터 나무를 매입했기 때문에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별도의 허가 없이 나무를 굴취할 수 있었고, 산림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결론
도로구역에 편입된 임야의 나무를 굴취할 때, 소유자 또는 소유자 동의를 받았다면 산림법상 허가는 면제됩니다. 이 판례는 도로구역 지정과 산림법의 관계를 명확히 해준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국토와 자연환경 보전 등 공익상 필요하다면 나무 굴취 허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자작나무 조림지에서 자라던 소나무를 허가 없이 굴취해도 어린나무 가꾸기 작업으로 인정되어 처벌받지 않는다는 판결.
형사판례
산림을 훼손하려면 산림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를 믿고 허가 없이 산림을 훼손했더라도, 그 믿음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허가 없이 나무를 굴취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굴취'는 나무가 땅에서 완전히 분리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뿌리의 일부라도 땅에 남아있다면 굴취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도로를 이용하려면, 해당 도로가 장차 준공될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도로관리청 등의 동의가 있거나 법적으로 도로를 이용할 수 있어야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서울시가 허락 없이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한 경우, 토지 소유주는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토지 소유주가 도로로 사용되는 것을 알고 토지를 샀더라도 보상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