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11.26

형사판례

개발제한구역 내 모래 야적장, 형질 변경에 해당할까?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됩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죠. 그렇다면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잡종지를 빌려 모래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형질 변경에 해당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 내 잡종지를 임차하여 모래 야적장으로 사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토지의 형상이 운동장처럼 평평하게 바뀌었고, 원래 상태로 되돌리기 어려워졌습니다. 검사는 이를 도시계획법 위반(형질 변경)으로 기소했습니다. 1심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 법원은 모래를 쌓아놓는 것만으로는 형질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1991.7.10. 선고 90노6209)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도시계획법의 목적이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한 환경보전에 있으므로, 개발제한구역 내 형질 변경의 범위를 넓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도시계획법 제21조 제2항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토지의 형상을 일시적이 아닌 방법으로 변경하는 행위"**를 형질 변경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일시적인 변화가 아니라, 토지의 모습이 영구적으로 바뀌는 경우 형질 변경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모래를 야적하고 중장비를 이용하여 운반하는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그 결과 토지의 형상이 운동장처럼 변형되었고, 원상회복이 어려워졌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변화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며, 토지의 형상을 실질적으로 변경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모래를 단순히 쌓아 놓은 행위를 넘어, 골재 야적장 조성으로 인한 토지 형상의 변화 자체가 형질 변경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결론

이 판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토지 이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줍니다. 단순히 모래를 쌓아 놓는 행위라도 장기간에 걸쳐 토지의 형상을 바꾸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형질 변경에 해당하여 도시계획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과 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토지 이용에 더욱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조문:

  • 도시계획법 제21조 제2항, 제3항
  •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2조 제1호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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