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녹지에 건물을 짓거나 땅의 모양을 바꾸는 '형질변경'은 엄격한 규제를 받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연녹지 내에서 이미 형질변경이 된 토지에 추가로 형질변경을 하려다 허가를 받지 못한 사례를 소개하고, 관련 법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이미 자동차 운전학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토지 소유주가 있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지자 그는 운전학원을 골프연습장으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골프연습장 건설을 위해서는 기존 땅의 일부를 더 높여야 했고 (성토), 이를 위해 추가적인 형질변경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관할 구청은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이미 주변 지역에서 많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져 법에서 정한 면적 제한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토지 소유주는 이미 허가받은 토지 내에서의 변경이므로 문제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구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쟁점과 법원의 판단
이 사건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법에 명시되지 않은 예외 사유를 임의로 인정할 수 있는지, 둘째, 이미 형질변경된 토지의 일부에 대한 추가 형질변경 시에도 면적 제한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법에 없는 예외는 인정 안 돼요!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5. 1. 15. 대통령령 제18680호로 개정되기 전) 제55조는 녹지 지역의 형질변경 면적을 제한하고, 연접한 토지의 개발을 합산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자연환경 보전과 난개발 방지를 위해 만들어진 만큼, 법에 명시된 예외 사유 외에는 추가적인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두13954 판결)
이미 형질변경된 땅이라도 추가 변경 시 면적 제한 적용! 이미 형질변경된 토지라도 추가적인 형질변경(이 사례에서는 성토)이 필요하다면, 그 면적을 포함하여 법에서 정한 면적 제한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기존 형질변경 면적과 추가 형질변경 면적을 합쳐서 제한 면적을 넘는다면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법조항: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5. 1. 15. 대통령령 제18680호로 개정되기 전) 제55조
결론
자연녹지에서의 형질변경은 면적 제한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받습니다. 이미 형질변경된 토지라도 추가적인 변경을 할 때는 주변 지역의 형질변경 현황과 법적 제한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섣불리 공사를 시작했다가 허가를 받지 못하는 불상사를 겪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도시계획으로 지역·지구가 지정되었다고 해서 바로 도시계획이 실시 완료된 것은 아니며, 토지 형질변경을 위해서는 여전히 허가가 필요하다.
일반행정판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건축허가를 받았더라도, 실제 건축을 위해 추가적인 토지 형질 변경(절토, 성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순히 서류상 지목이 '대지'라고 해서 무조건 허가 없이 택지 조성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반행정판례
녹지이면서 침수 위험이 있는 지역에 주유소를 짓기 위해 토지 형질변경 허가를 신청했지만, 택지개발사업 예정 지역이라는 이유로 불허된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 관련 규칙에 '고시' 여부가 형질변경 허가의 필수 요건은 아님.
형사판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농경지를 만들기 위해 흙을 쌓는 성토 행위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므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지목 변경 여부나 이전에 다른 공사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관계없습니다. 관할관청의 회신 내용을 자 arbitrary 해석하여 허가가 필요 없다고 믿은 것도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자연녹지지역에서는 투전기 영업 허가를 내줄 수 없고, 기존 사행행위 영업허가의 갱신은 단순 연장이 아닌 새로운 허가이므로 허가 요건을 다시 심사해야 한다.
형사판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허가 없이 땅의 모양을 바꾸는 행위를 했을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이용법)'이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발제한구역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국토이용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