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5.11

일반행정판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묘지 설치, 원상복구 명령 정당한가?

오늘은 개발제한구역 안에 허가 없이 묘지를 설치한 경우, 원상복구 명령이 정당한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재단법인이 공원묘지를 운영하면서 허가받은 구역 외 개발제한구역에 불법으로 묘지를 조성하고 분묘를 설치한 사건입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원상복구 명령과 대집행 계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인 재단법인은 공원묘지 운영 허가를 받았지만, 허가받지 않은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에 묘지를 조성하고 분묘를 설치했습니다. 이 사실을 적발한 관할 군수는 원상복구를 명령하고 이행되지 않을 경우 대집행하겠다는 계고처분을 내렸습니다. 재단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재단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상복구 명령과 대집행 계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불법 형질 변경 확인: 재단법인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석축, 도로, 배수구 설치, 평토작업 등을 통해 묘지를 조성하고 분묘를 설치한 행위는 토지의 형질 변경에 해당하며, 이는 도시계획법 위반입니다. (구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제1호)

  • 원상복구 의무: 재단법인은 분묘 설치로 인해 연고자들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재단법인 스스로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연고자들과 협의하여 분묘를 이장하고 원상복구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공익 침해: 불법 형질 변경을 방치할 경우 도시계획법의 취지가 몰각되고, 불법행위를 조장하여 공익을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원상복구 명령에 불응하는 상황에서 대집행 이외의 다른 수단으로 원상회복을 강제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 관련 법 조항: 구 도시계획법 (1991.12.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1호, 제3항,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제3조 제1항

결론

이 판례는 개발제한구역의 중요성과 불법 형질 변경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의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허가받지 않은 개발행위는 공익을 해칠 수 있으며,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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