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인묘지 설치와 관련된 분쟁이 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허가 없이 법인묘지를 설치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처벌받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허가 없이 법인묘지를 설치하는 행위는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단순히 묘지를 조성하기 위한 땅을 고르는 행위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까요? 아니면 실제로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해야만 처벌받는 걸까요? 둘째, 무허가 법인묘지 설치죄는 어떤 유형의 범죄일까요? 묘지 조성 행위가 끝나는 순간 범죄가 완성되는 즉시범일까요, 아니면 그 이후에도 계속되는 상태범일까요? 이 두 가지 쟁점에 따라 공소시효의 기산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대법원은 옛 장사 등에 관한 법률(2015. 1. 28. 법률 제13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장사법’)을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구 장사법 제2조는 '묘지'와 '분묘'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묘지'는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분묘'는 시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또한, 구 장사법은 묘지 설치, 분묘 설치, 매장 행위를 각각 구분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구 장사법 제39조 제1호, 제40조 제2호, 제5호, 제9호 참조)
대법원은 이러한 구 장사법의 체계와 문언, 그리고 장사법의 목적(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무허가 법인묘지 설치행위는 법인이 '분묘를 설치하기 위하여 부지를 조성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묘지 조성을 위한 땅 고르기 작업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분묘 설치나 매장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말이죠.
무허가 법인묘지 설치죄는 즉시범입니다. 즉, 법인이 분묘를 설치하기 위한 부지 조성 행위를 마친 순간 범죄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소시효는 부지 조성 행위가 끝난 시점부터 진행됩니다.
(참고) 관련 법조항으로는 구 장사법 제2조, 제14조 제1항 제4호, 제3항, 제39조 제1호, 제40조 제2호, 제5호, 제9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그리고 참조 판례로는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2471 판결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인이 허가 없이 묘지를 조성하는 행위는 설령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기 전이라도 불법이며, 부지 조성이 완료된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묘지 설치와 관련된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허가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행정판례
법으로 정한 묘지 설치 제한구역이 아니더라도, 주민들의 보건위생 등 공익상 필요에 따라 묘지 설치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민사판례
2001년 1월 13일 이전에 남의 땅에 분묘를 설치하고 20년 이상 점유하여 분묘기지권을 얻었다면, 땅 주인이 지료를 요구할 경우 요구받은 날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일반행정판례
개발제한구역 안에 허가 없이 묘지를 만들어 놓은 것을 그대로 두면 공익에 큰 해가 되기 때문에, 원래 상태로 돌려놓으라고 명령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로 집행하겠다고 예고한 처분은 정당하다.
생활법률
사설묘지(개인, 가족, 종중/문중, 법인)는 설치기간 30년(1회 연장 가능)에 70세 이상, 뇌사자, 6개월 이내 사망 예정자, 합장 배우자 묘지 외 사전 매매 불가하며, 기간 만료 후 1년 이내 유골 화장/봉안해야 하고, 법인묘지는 가격표 확인 및 추가 금품 요구 주의해야 한다.
형사판례
임야에 묘지를 설치할 때 묘지 설치 허가 외에 산림훼손허가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묘지 면적이 80㎡를 초과하면 산림훼손허가가 필수입니다.
민사판례
종중 소유 임야에 있는 묘를 이장하려면 종중 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며, 기존 분묘기지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함부로 새로운 묘를 설치하거나 기존 묘를 이장할 수 없다. 또한, 단순히 종중 규약 개정으로 묘지 사용권을 잃을 우려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소송에 참가할 법적 자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