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흔히 그린벨트라고 부르는 곳에서 불법으로 무언가를 하면 당국에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명령이 잘못되었다면 그 명령을 어겼다고 처벌받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을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의 대표이사 B는 개발제한구역 안에 허가 없이 고철을 쌓아두었습니다. 하남시는 B에게 원상복구를 명령했지만, B는 이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B와 A 회사는 개발제한구역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쟁점
B는 하남시의 원상복구 명령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행정기관이 이런 명령을 내릴 때는 당사자에게 미리 알려주고 의견을 들을 기회를 줘야 하는데, 하남시가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과연 절차상 잘못된 명령을 어겼다고 처벌할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B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법 위반으로 처벌하려면, 행정기관의 시정명령이 적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명령 자체가 완전히 무효가 아니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위법한 명령이고, 그런 명령을 어겼다고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하남시는 B에게 사전 통지도, 의견 제출 기회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예외적인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하남시의 시정명령은 위법하고, B가 이를 따르지 않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제1항, 제32조 제2호, 제33조,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핵심 정리
이 판결은 행정기관의 권한 행사에도 적법한 절차가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 없이 나무를 베는 등의 불법 행위를 한 사람에게 내려진 시정명령(예: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할 수는 없고, 그 시정명령 자체가 적법하게 내려진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만약 시정명령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면, 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대수선 허가를 받았지만, 허가 내용을 어기고 증축한 건물에 대한 철거 명령이 건축주에게 과도한 손실을 입힌다는 이유로 위법하다고 판결.
형사판례
행정기관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내린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
일반행정판례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 건축물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려면 2010년 2월 7일 이후에 발부된 시정명령이 있어야 한다.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할 때 매번 새로운 시정명령이 필요하지는 않다.
일반행정판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허가 없이 땅의 모양을 바꾸는 등의 개발행위를 하면, 관할 관청은 공사 중지나 원상복구 등을 명령할 수 있는데, 이러한 명령은 관청의 재량에 속한다는 대법원 판결.
생활법률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은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며, 무허가/신고 위반 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과태료, 벌금 또는 징역 등의 처벌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