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낡은 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짓는 "이축"은 엄격한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축권 양수와 관련된 명의신탁 문제가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권 양수와 관련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축권 양수, 무엇이 문제인가요?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기존 건물 소유자만 이축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축권을 팔거나 사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축권을 양수받아 자기 돈으로 집을 짓고, 이축권자 명의로 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행위가 바로 문제가 됩니다.
왜 불법일까요?
이런 경우, 실제로 집을 지은 사람과 등기에 이름을 올린 사람이 다릅니다. 집에 대한 진짜 소유권은 돈을 내고 집을 지은 사람에게 있지만, 서류상으로는 이축권자의 소유로 되어있는 것이죠. 이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부실법)" 에서 금지하는 명의신탁에 해당합니다.
부실법이란 무엇인가요?
부실법은 부동산 투기를 막고, 실제 소유자와 등기부상 소유자가 일치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부실법 제2조 제1호는 명의신탁 약정을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는 약정"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3조 제1항은 명의신탁 약정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권을 양수받아 건물을 신축하고 이축권자 명의로 등기를 한 행위를 부실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934 판결 참조). 이축권 양수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한 건축 및 등기 역시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관할 구청에서 이축권 양수에 대한 안내를 받았더라도, 명의신탁 등기까지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부실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권은 원칙적으로 건물 소유자에게만 허용된다는 것은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8128 판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권 양수는 불법이며, 이를 통해 건물을 짓고 이축권자 명의로 등기하는 것 또한 부실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을 계획할 때는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불법적인 이축권 양수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개발제한구역에서 집이 철거될 때 주어지는 이축허가는 실제로 집이 철거된 사람만 받을 수 있으며, 이를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파는 것은 불법입니다.
세무판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건물을 다른 곳으로 옮겨 지을 수 있는 권리, 즉 '이축권'을 양도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이축권은 단순히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일 뿐, 부동산 자체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개발제한구역 안의 주택을 이축하기 위해 거짓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농지법 위반으로 이축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형사판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집을 다른 곳으로 옮겨 짓는 이축허가 신청 권리는 함부로 사고팔 수 없고, 자격 없는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으면 처벌받는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공익사업으로 건물이 철거될 경우 받을 수 있는 이축허가는 철거 당시 건물 소유자에게만 허용되며, 이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건설부의 관련 사무처리지침은 법적 효력이 있는 해석 지침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사판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집을 다른 곳으로 옮겨 짓는 '이축'은 원래 집이 철거될 당시의 주택 소유자만 할 수 있고, 이축할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겨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팔아서 이축허가를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