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흔히 그린벨트라고 부르는 이곳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정된 중요한 곳입니다. 개발이 제한되는 만큼 건축에도 엄격한 규제가 따르는데요, 그중에서도 오늘은 '이축'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최근 법원 판결을 통해 다시 한번 강조된 이축허가의 자격과 불법적인 이축권 거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건축이 제한되지만, 공익사업 등으로 기존 주택이 철거되는 경우, 거주민의 생활 기반을 보호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이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살던 집이 없어진 사람에게 다른 곳에 새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것이죠. 이때 중요한 것은 이축의 목적이 단순히 재산상 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직 생활 기반을 잃은 사람들을 위한 제도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축허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철거 당시의 주택 소유자입니다. 법원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1. 27. 법률 제7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단서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1] 제3호, 그리고 관련 판례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8128 판결, 2002. 11. 26. 선고 2002도5197 판결 등)를 통해 이축허가는 철거 당시 주택 소유자에게만 허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문제는 이 '이축권'을 마치 재산처럼 사고파는 불법적인 거래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집 지을 땅이 필요한 사람이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에게 돈을 주고 이축권을 사들여 자신의 명의로 이축허가를 받는 것이죠.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개발제한법 제30조 제2호에서 정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정상적인 절차로는 허가를 받을 수 없음에도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7359 판결 참조). 이러한 불법적인 이축권 거래는 대법원 2002도5197 판결, 2004. 4. 9. 선고 2003도6490 판결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은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이지, 투기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축권의 불법적인 거래는 개발제한구역의 취지를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집을 다른 곳으로 옮겨 짓는 '이축'은 원래 집이 철거될 당시의 주택 소유자만 할 수 있고, 이축할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겨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팔아서 이축허가를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형사판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집을 다른 곳으로 옮겨 짓는 이축허가 신청 권리는 함부로 사고팔 수 없고, 자격 없는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으면 처벌받는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공익사업으로 건물이 철거될 경우 받을 수 있는 이축허가는 철거 당시 건물 소유자에게만 허용되며, 이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건설부의 관련 사무처리지침은 법적 효력이 있는 해석 지침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개발제한구역 안의 주택을 이축하기 위해 거짓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농지법 위반으로 이축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형사판례
개발제한구역 내 건물 철거로 얻은 이축권을 다른 사람에게 팔고, 그 사람 이름으로 새 건물을 지어 등기하면 불법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다른 곳으로 옮겨 짓는 '이축'을 제한하는 법은 헌법에 어반하지 않는다. 이축은 특정 지역으로만 허용되며, 주거용이 아닌 건축물의 이축 제한 규정은 주거용 건축물에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