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흔히 그린벨트라고 부르는 곳이죠. 이곳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엄격하게 개발이 제한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곳에도 집이 있고, 공익사업 등으로 집이 철거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럴 때 '이축허가' 라는 제도를 통해 다른 곳에 집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요, 이 이축허가를 둘러싼 분쟁에 대해 대법원의 중요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축허가 신청 권리, 돈 받고 팔 수 있나요? (안됩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이 철거될 때 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철거 당시의 주택 소유자에게만 주어집니다. 이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 생활 터전을 잃게 된 사람들을 위한 것이지, 재산상 이익을 주기 위한 제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단서 제1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1] 제3호)
즉, 이축허가 신청 권리는 사고팔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철거 당시 주택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소유자와 이축허가 신청 권리를 사고파는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그 계약은 효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8128 판결)
남의 이름 빌려 이축허가 받으면? (불법입니다!)
이축허가 신청 권리가 없는 사람이 철거 당시 주택 소유자의 이름을 빌려 이축허가를 받는 경우, 이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엄격히 금지됩니다.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제2호)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란 정상적인 절차로는 허가를 받을 수 없음에도 속임수 등 부정한 행위를 통해 허가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7359 판결)
따라서 이축허가를 받을 권리가 없는 사람이 소유자 명의를 도용하여 허가를 받으면 불법적인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6490 판결)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이축허가는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인 만큼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이축허가를 둘러싼 불법적인 거래나 편법 행위는 엄격히 단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형사판례
개발제한구역에서 집이 철거될 때 주어지는 이축허가는 실제로 집이 철거된 사람만 받을 수 있으며, 이를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파는 것은 불법입니다.
형사판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집을 다른 곳으로 옮겨 짓는 '이축'은 원래 집이 철거될 당시의 주택 소유자만 할 수 있고, 이축할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겨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팔아서 이축허가를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공익사업으로 건물이 철거될 경우 받을 수 있는 이축허가는 철거 당시 건물 소유자에게만 허용되며, 이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건설부의 관련 사무처리지침은 법적 효력이 있는 해석 지침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불법으로 지어진 기존 주택**이 공익사업이나 재해로 철거되더라도, 다른 곳으로 옮겨 새로 짓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개발제한구역 안의 주택을 이축하기 위해 거짓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농지법 위반으로 이축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공익사업으로 건물이 철거되는 경우, 이주대책으로 다른 땅을 받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 안에 원래 건물을 다시 지을 권리가 유지되는지, 그리고 건축허가를 거부할 때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을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