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집을 옮겨 지을 수 있는 권리, 흔히 '이축권'이라고 부르는 이 권리를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까요? 오늘은 이 이축권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축권이란 무엇일까요?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건축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공익사업 등으로 집이 철거될 경우, 예외적으로 인근 지역에 집을 새로 지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이축권입니다. 쉽게 말해, 개발제한구역에서 집을 옮겨 지을 수 있는 특별한 허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축권 양도에 대한 과세 논란
이축권을 양도하면서 이익을 얻는 경우, 이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과세 당국은 이축권 양도에 장래 부동산 취득 가능성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지만, 납세자는 단순 건축허가권의 양도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6618 판결)
대법원은 이축권은 단순히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일 뿐, 부동산 자체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이축권을 양도한다고 해서 바로 부동산을 얻는 것이 아니라, 건축허가를 받고 건물을 지어야 비로소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축권 자체는 부동산 취득을 위한 직접적인 권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축권 양도계약에 새로 지은 건물의 소유권 이전 약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건축허가 명의를 빌려 건물을 지은 후 소유권을 이전받는 절차에 불과하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 이축권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이축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축권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조항은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2호(현행 제94조 제2호 참조) 및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4항 제2호(현행 제157조 제3항 제2호 참조) 등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판례는 이축권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이축권 양도에 대한 과세 여부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다만, 관련 법규나 판례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공익사업으로 건물이 철거될 경우 받을 수 있는 이축허가는 철거 당시 건물 소유자에게만 허용되며, 이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건설부의 관련 사무처리지침은 법적 효력이 있는 해석 지침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사판례
개발제한구역에서 집이 철거될 때 주어지는 이축허가는 실제로 집이 철거된 사람만 받을 수 있으며, 이를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파는 것은 불법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집을 옮겨 짓는 것을 허가받았더라도, 그 허가가 위법하더라도 취소되기 전까지는 보전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즉, 이축허가와 보전부담금 부과는 서로 별개의 행정처분이라는 것입니다.
형사판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집을 다른 곳으로 옮겨 짓는 '이축'은 원래 집이 철거될 당시의 주택 소유자만 할 수 있고, 이축할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겨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팔아서 이축허가를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다른 곳으로 옮겨 짓는 '이축'을 제한하는 법은 헌법에 어반하지 않는다. 이축은 특정 지역으로만 허용되며, 주거용이 아닌 건축물의 이축 제한 규정은 주거용 건축물에만 적용된다.
형사판례
개발제한구역 내 건물 철거로 얻은 이축권을 다른 사람에게 팔고, 그 사람 이름으로 새 건물을 지어 등기하면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