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7누3279
선고일자:
199712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1] 1993. 6. 1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정 이후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당해 토지에 주유소를 건축하는 경우, 개발부담금부과종료시점(=개발사업의 준공인가일) [2]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에 대하여 부과된 개발부담금이 형평에 어긋나거나 불합리한 것인지 여부(소극)
[1]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당해 토지에 주유소를 건축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시행한 당해 사업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3. 8. 12. 대통령령 제13956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1항 제2호의 '주택건설사업 등 토지의 개발과 건축물의 건축을 함께 행하는 개발사업'에 해당하는 것이고, 개발사업의 준공인가일이 개발대상토지 지상 건축물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일보다 이전인 당해 사안의 경우 그 부과종료시점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당해 개발사업의 준공인가일로 보아야 하며 법 개정 이전과 같이 개발대상토지 지상 건축물의 착공일로 볼 것은 아니다. [2]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령 소정의 개발사업에 해당하는 이상 그로 인하여 개발대상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이익인 것이고, 개발사업이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제한의 일부 해제에 따라 시행된 것이었다고 하여 그 개발이익이 인접 토지의 가격수준으로 회복된 보상적인 것에 불과하다거나 실질적으로 정상지가상승분 그 자체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3항,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3. 8. 12. 대통령령 제13956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1항 제2호/ [2]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된 것) 제5조, 도시계획법 제21조
[2]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누9324 판결(공1997상, 1644)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 23. 선고 95구3621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상고이유와 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4. 9. 26. 피고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이 사건 토지에 주유소를 건축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시행한 이 사건 사업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3. 8. 12. 대통령령 제13956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1항 제2호의 '주택건설사업 등 토지의 개발과 건축물의 건축을 함께 행하는 개발사업'에 해당하는 것이고, 개발사업의 준공인가일이 개발대상토지 지상 건축물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일보다 이전인 이 사건의 경우 그 부과종료시점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이 사건 개발사업의 준공인가일인 1995. 3. 3.로 보아야 하며 법 개정 이전과 같이 개발대상토지 지상 건축물의 착공일로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개발부담금의 부과종료시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 3점에 대하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령 소정의 개발사업에 해당하는 이상 그로 인하여 개발대상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이익인 것이고, 개발사업이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제한의 일부 해제에 따라 시행된 것이었다고 하여 그 개발이익이 인접 토지의 가격수준으로 회복된 보상적인 것에 불과하다거나 실질적으로 정상지가상승분 그 자체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누9324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감면해 주지 않는다고 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불합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1997. 6. 25. 대통령령 제15398호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되어 제4조 제1항 제2호의2로 도시계획구역 중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당해 구역의 지정당시부터 토지를 소유한 자가 당해 토지에 대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대상토지의 면적이 1,650㎡ 이상인 경우에만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이라는 규정이 신설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개발부담금은 위 개정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부과요건이 완성된 것이므로, 위 개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개발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제4점에 대하여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가 부과종료시점지가 산정의 기초가 된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결정을 함에 있어서 그 판시의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비교표준지 선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
일반행정판례
토지에 건물을 짓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물리적 개발뿐 아니라, 주유소 건축으로 인해 땅의 용도(지목)가 바뀌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변경도 개발이익 환수 대상이 된다.
일반행정판례
용산공원 남측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 사업시행 변경으로 인해 개발부담금 징수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 것과 개발부담금 산정 기준에 대한 다툼에서, 대법원은 용산구청장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사업시행 변경은 새로운 사업으로 보기 어려우며, 개발부담금 산정 기준도 법률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건축허가를 받아 개발제한구역 내 땅에 건물을 지은 경우, 토지 형질 변경 허가 등을 따로 받지 않았더라도 개발부담금을 내야 하며, 그 시작 시점은 건축허가일, 종료 시점은 건축물 사용검사일(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이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이익에도 부담금이 부과되며, 기초공제나 사후 가격 하락에 따른 환급 규정이 없더라도 위헌이 아니다.
일반행정판례
주택건설을 위해 땅을 개발하는 사업에서,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이 법보다 국민에게 불리하게 개발사업 완료 시점을 늦춰 잡아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을 넓힌 것은 잘못되었다는 판결입니다. 법에서는 땅 개발 후 건물 착공 시점을 완료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데, 시행령은 건물 사용 개시 시점을 완료 시점으로 정해 법의 취지를 벗어났고, 국민에게 더 많은 부담금을 부과하게 되었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아파트 분양계약 시점을 개발사업 완료 시점으로 봐야 하며, 개발부담금 부과기간은 행정청의 업무처리 기준일 뿐 권리 소멸 기간이 아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 개발 사업에서 개발부담금 부과 종료 시점은 '사실상 개발이 완료된 날'이며, 합동개발 방식에서는 분양잔대금 완납이나 착공 신고일이 개발 완료 시점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또한, 개발비용 중 순공사비는 토지 가치 증가에 기여한 비용만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