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12.28

일반행정판례

주유소 짓고 땅값 안 올랐다고 개발부담금 안 낼 수 있을까?

오늘은 주유소 건축과 관련된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땅 주인이 주유소를 새로 지으면서 땅의 지목이 변경되었는데, 변경된 지목의 땅값이 이전보다 낮게 평가되어 개발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며 개발부담금 부과를 다퉜던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땅 주인은 주유소를 짓기 위해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주유소를 신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토지의 지목이 '대'에서 '잡종지'로 변경되었는데, 땅 주인은 '잡종지'의 공시지가가 '대'보다 낮아 오히려 손해를 보았으므로 개발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며 개발부담금 부과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심 법원은 땅 주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지목 변경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해당 토지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를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주유소 건축과 같은 개발사업은 건축물의 건축과 그에 수반되는 지목 변경을 모두 포함하는 하나의 개발사업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지목 변경만 따로 떼어내어 개발이익 발생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건축물의 건축까지 포함한 전체 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 발생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되어 땅값이 떨어졌더라도, 주유소 건축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개발이익이 발생했다면 개발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이 판결의 근거가 된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0호
  •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별표 1] 제10호
  •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1997. 2. 15. 건설교통부령 제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2항 [별표 2] 제1호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1999. 12. 16. 선고 98두18619 전원합의체 판결 등을 참조했습니다. 이 판결은 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토지의 물리적 개발행위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판단할 때 지목 변경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건축물의 건축 등 전체적인 사업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단순히 지목 변경으로 인한 땅값 변동만으로 개발이익 발생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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