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6도9214
선고일자:
2007031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행하여지는 주택의 신축행위에 대하여, 신고에 의해 허가에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 제9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행하여지는 주택의 신축행위에 대해서는, 신고에 의해 허가에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 제9조 제1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8. 4. 법률 제76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2항, 건축법 제9조 제1항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대양 담당변호사 이상운외 1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06. 12. 14. 선고 2006노13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8. 4. 법률 제76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하에 도로·철도 및 상·하수도 등 공공용 시설이나 축사 및 창고 등 농림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공작물,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에 대하여 시장·군수, 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 이를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은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대수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고 이를 행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구 특별조치법은 건축법 제9조 제1항과 같이 신고에 의해 허가에 갈음할 수 있는 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행하여지는 주택의 신축행위에 대해서는, 신고에 의해 허가에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 제9조 제1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고, 만약 개발제한구역 내의 행위에 대해서도 건축법 제9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해석한다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행위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의 충족을 전제로 허가대상행위와 신고대상행위로 엄격히 구분하여 그 건축행위 등을 규제하고자 하는 구 특별조치법의 취지가 완전히 몰각되는 불합리가 생긴다고 할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과 같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행하여지는 주택의 신축행위에 대해서는 신고에 의해 허가에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 제9조 제1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
일반행정판례
개발제한구역에서 주택을 새로 지으려면 땅의 지목이 '대지'여야 하고,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있던 옛날 주택이 있는 땅이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현재 땅을 대지처럼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주택 신축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옛날 주택이 있던 땅이라면 그 주택이 있던 부분에만 새로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농지법 시행령에서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업인 주택 건축을 허가 사항으로 정한 것은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이며, 따라서 신고만으로 가능하다.
생활법률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등에서는 기존 주택 존재 여부, 농업인 여부, 취락지구 지정 여부 등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신축이 가능하며, 각 구역별 건축 규모/용도 제한 및 위반 시 제재가 적용되므로 사전에 담당 기관에 확인 필수.
일반행정판례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옛날 군인 관사가 현재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 대법원은 "가능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다른 곳으로 옮겨 짓는 '이축'을 제한하는 법은 헌법에 어반하지 않는다. 이축은 특정 지역으로만 허용되며, 주거용이 아닌 건축물의 이축 제한 규정은 주거용 건축물에만 적용된다.
일반행정판례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무허가 건물이라도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다른 곳으로 옮겨 지을 수 있다. 하지만, 옮겨 지을 건물이 법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