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사건번호:

2006도8600

선고일자:

200702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단서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1] 제3호의 규정 취지 및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택에 관한 이축허가 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양수가 가능한지 여부(소극) [2]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제2호에 정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의 의미 및 이축허가를 신청할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이 그 권리가 있는 철거 당시의 주택 소유자 명의로 신청을 하여 이축허가를 받은 행위가 위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1. 27. 법률 제7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단서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1] 제3호에서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택에 대하여 이축을 허용하고 있는 것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생활근거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공익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기존주택이 철거됨에 따라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등 일정한 요건이 구비된 경우 해당자에게 그 생활근거를 계속 마련해 주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지, 그들에게 기존주택 철거의 대가로 일정한 재산상 이익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조항에 따른 이축허가의 신청은 철거 당시의 주택 소유자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축허가 신청을 할 권리가 없는 자가 철거 당시의 주택 소유자와 이축허가 신청을 할 권리에 관한 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 [2]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1. 27. 법률 제7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2호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모든 행위를 사용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를 말하는바, 이축허가를 신청할 권리가 없는 사람이 철거 당시의 주택 소유자로부터 이축허가를 신청할 권리를 양수한 후 철거 당시의 주택 소유자 명의로 신청을 하여 이축허가를 받았다면, 이는 같은 법 제30조 제2호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1]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1. 27. 법률 제7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1호 (다)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1] 제3호 / [2]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1. 27. 법률 제7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2호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5197 판결, 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6도7187 판결 / [1]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8128 판결(공1992, 1885) / [2]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6490 판결,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7359 판결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한창석외 1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06. 11. 16. 선고 2006노12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1. 27. 법률 제7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발제한법’이라고 한다) 제11조 제1항 단서 제1호 (다)목 및 개발제한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1] 제3호에서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택에 대하여 이축을 허용하고 있는 것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생활근거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공익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기존주택이 철거됨에 따라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등 일정한 요건이 구비된 경우 해당자에게 그 생활근거를 계속 마련해 주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지, 그들에게 기존주택 철거의 대가로 일정한 재산상 이익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조항에 따른 이축허가의 신청은 철거 당시의 주택 소유자에 한하여 할 수 있다 (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8128 판결 참조). 따라서 이축허가 신청을 할 권리가 없는 자가 철거 당시의 주택 소유자와 사이에 이축허가 신청을 할 권리에 관한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권리를 취득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개발제한법 제30조 제2호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모든 행위를 사용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7359 판결 참조). 결국, 이축허가를 신청할 권리가 없는 사람이 철거 당시의 주택 소유자와 사이에 이축허가를 신청할 권리에 관한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없는 것이고, 그와 같이 이축허가를 신청할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이 그 권리가 있는 철거 당시의 주택 소유자 명의로 신청을 하여 이축허가를 받았다면, 이는 개발제한법 제30조 제2호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6490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례위반이나 개발제한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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