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10.26

일반행정판례

건물 증축할 때, 기존 건물 용도도 문제 삼을 수 있을까요?

건물 증축, 생각보다 쉽지 않죠? 특히 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에서 증축하려면 더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증축 시, 기존 건물의 용도가 문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례:

서울 용산구의 한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건물 소유자(원고)가 건물 증축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구청(피고)은 증축 부분이 아닌, 기존 건물의 용도를 문제 삼아 허가를 거부했습니다. 기존 건물 지하에 위락시설이 있는데, 지구단위계획상 해당 위치에는 위락시설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증축 부분은 업무시설로, 지구단위계획에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구청은 용산지구단위계획 민간부분 시행지침에 따라 증축 면적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신축과 같이 취급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증축 시, 기존 건물의 용도가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않더라도 증축 부분만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다면 허가를 내줘야 할까요? 아니면 기존 건물의 용도까지 문제 삼아 허가를 거부할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증축 부분만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다면 허가를 내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증축 면적이 크더라도 기존 건물 부분까지 지구단위계획의 용도 제한을 적용하는 것은 기존 건물 소유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시행지침의 목적은 증축되는 부분에 대한 규제이지, 기존 건물의 용도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관련 법조항 및 시행지침:

  • 구 도시계획법 제42조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참조)
  • 구 도시계획법 제53조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참조)
  • 용산지구단위계획 민간부분 시행지침 제2조 (시행지침 적용범위), 제21조 (위락시설 입지 제한), 제56조 제1항 제1호 (증축 시 신축 간주 규정)

결론: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서 건물을 증축할 때, 증축 부분이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다면 기존 건물의 용도를 문제 삼아 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이 판례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증축을 계획하는 분들에게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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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건물 소유권#부합#독립적 경제적 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