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6.10

일반행정판례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의 음식점 용도변경, 안 돼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을 음식점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락객을 주된 고객으로 하는 일반음식점 용도 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정된 곳이죠. 그래서 건축물의 신축이나 용도변경이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다만,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용도변경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판례에서 문제가 된 것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시도였습니다. 핵심은 '누구를 위한 음식점이냐' 였는데요. 단순히 지역 주민들을 위한 소규모 음식점이 아니라, 주로 외부에서 오는 위락객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점이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법원은 도시계획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6호 (다)목 등을 근거로,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의 용도변경은 주민들의 일상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외부 위락객을 위한 음식점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에 맞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교통량 증가,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용도변경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와 같은 판단은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누1878 판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용도변경은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한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과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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