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5.27

일반행정판례

개발제한구역 내 근린생활시설에서 음식점 영업, 허가 받아야 할까?

개발제한구역, 즉 그린벨트 안에서 음식점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단순히 건물 용도에 맞는 영업을 하는 것뿐인데도 허가를 받아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개발제한구역 내 근린생활시설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해 구청에 대중음식점영업허가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구청은 해당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이유로 허가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식품위생법상 대중음식점영업허가의 법적 성질은 무엇인가? 둘째, 개발제한구역 내 근린생활시설에서 용도에 맞는 영업을 하려면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에 대해, 대법원은 식품위생법상 대중음식점영업허가는 일반적인 금지를 해제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신청이라면 허가를 내줘야 하고, 법에 명시된 제한 사유 외에는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식품위생법 제22조, 제24조)

두 번째 쟁점에 대해, 대법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근린생활시설에서 건축물 용도에 맞는 영업을 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부표에 정해진 용도에서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면 별도의 용도변경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건축법 제48조,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2호 및 부표, 도시계획법 제21조, 같은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6호 (다)목 (2))

이 사건에서는 이미 근린생활시설로 건축된 건물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것이었으므로, 용도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법에 명시된 제한 사유가 없다면 음식점 영업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결론

이 판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영업허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이유만으로 합법적인 영업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대법원 1992.10.23. 선고 91누10183 판결 참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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