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즉 그린벨트 안에서 음식점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단순히 건물 용도에 맞는 영업을 하는 것뿐인데도 허가를 받아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개발제한구역 내 근린생활시설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해 구청에 대중음식점영업허가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구청은 해당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이유로 허가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식품위생법상 대중음식점영업허가의 법적 성질은 무엇인가? 둘째, 개발제한구역 내 근린생활시설에서 용도에 맞는 영업을 하려면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에 대해, 대법원은 식품위생법상 대중음식점영업허가는 일반적인 금지를 해제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신청이라면 허가를 내줘야 하고, 법에 명시된 제한 사유 외에는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식품위생법 제22조, 제24조)
두 번째 쟁점에 대해, 대법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근린생활시설에서 건축물 용도에 맞는 영업을 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부표에 정해진 용도에서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면 별도의 용도변경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건축법 제48조,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2호 및 부표, 도시계획법 제21조, 같은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6호 (다)목 (2))
이 사건에서는 이미 근린생활시설로 건축된 건물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것이었으므로, 용도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법에 명시된 제한 사유가 없다면 음식점 영업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결론
이 판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영업허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이유만으로 합법적인 영업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대법원 1992.10.23. 선고 91누10183 판결 참조)
일반행정판례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주택을 외지인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점과 같은 위락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건축법상 허가받지 않은 무허가 건물에서 식품위생법상 요건을 갖춰 영업신고를 했더라도, 해당 영업은 무허가 영업으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지하상가 내 기존 음식점을 옆 점포로 확장하려는 영업허가 변경 신청에 대해, 구청이 지하도로 대기오염 악화를 이유로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 식품위생법상 요건을 갖추면 허가해야 하며, 법에 명시된 제한 사유 외에 다른 이유로 거부할 수 없음.
형사판례
식품영업을 하려면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형사판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잡종지를 음식점 주차장으로 사용한 것만으로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토지 형질변경은 땅의 모양을 눈에 띄게 바꾸고, 원래대로 되돌리기 어렵게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
일반행정판례
건물을 새로 지은 후 같은 자리에서 음식점을 다시 열 때에도, 위치가 바뀌었다면 식품위생법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같은 장소에 새 건물이 들어섰다고 해서 허가 없이 영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