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원 안에 있는 집을 음식점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가능합니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원고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도시공원 안에 있는 자신의 주택을 음식점으로 용도 변경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관할 구청은 이를 허가하지 않았고,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도시계획법과 도시공원법을 근거로 구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용도변경'도 건축 행위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도시공원 안에서의 용도변경이 허용되는지였습니다.
도시계획법은 공원과 같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땅에는 원칙적으로 다른 건축물을 짓거나 크게 고치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건축'이란 단순히 새로 짓는 것뿐 아니라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은 물론 용도변경까지 포함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3호, 제4조 제1항, 제7항, 제19조,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17조 제1항, 건축법 제14조).
건축법에서는 건축 허가를 할 때 도시계획법 등 관련 법령에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제8조 제1항, 제3항). 그리고 관련 법령 중 하나로 도시공원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시행령 제3조 제2항 제8호).
도시공원법은 공원 안에서 공원 시설 이외의 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정하고 있는데, 용도변경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도시공원법 제8조, 도시공원법시행령 제6조 제1항, 특히 제11의2호).
즉, 도시공원 안에 있는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도시공원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 사건의 용도변경은 그 요건을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허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누13497 판결(공1995하, 3001)과 같은 맥락입니다. 공원의 목적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원 안에서의 건축 행위, 심지어 용도변경까지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공원 안에 있는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고 싶다면 도시공원법상의 허용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주택을 외지인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점과 같은 위락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도시공원 안에 있는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때, 공원 점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자연공원 안에 있는 창고를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려면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법을 몰랐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신고를 했다고 해서,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별도의 승인까지 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일반행정판례
택지개발지구 안에서는 건물 용도를 마음대로 바꿀 수 없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도 법적인 효력을 가지므로 따라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에 공원이 포함되면, 별도의 도시계획 결정 없이도 공원 설치 결정이 된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아파트지구에서 특정 토지를 해제하면서 공원 용지로 남겨두는 변경 결정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