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5.16

일반행정판례

개발제한구역 내 형질변경 부담금, 허가받은 면적 전체에 부과!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사를 하려면 여러 가지 규제가 따르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개발제한구역 훼손 부담금'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부담금 부과 기준이 명확해졌습니다. 핵심은 실제로 땅을 얼마나 바꿨느냐가 아니라, 허가받은 면적 전체에 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건의 개요

한 업체가 개발제한구역 내 골재선별파쇄기 등 공작물 설치와 진출입로 개설을 위해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허가받은 면적 전체를 기준으로 개발제한구역 훼손 부담금을 부과했고, 업체는 "실제로 형질변경된 면적만큼만 부담금을 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2012. 5. 2. 선고 2011누38065 판결)

대법원은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9. 2. 6. 법률 제9436호로 개정되기 전) 제2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08. 11. 28. 대통령령 제2113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2008. 12. 3. 국토해양부령 제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 제13조 등 관련 법령을 근거로 지자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즉, 개발제한구역 훼손 부담금은 실제 형질변경 면적이 아니라, 허가받은 면적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공사 과정에서 허가받은 면적보다 적은 면적만 형질변경이 되었더라도, 부담금은 허가받은 전체 면적에 대해 부과됩니다.

왜 이런 판결이 나왔을까?

대법원은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억제하고 관리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법의 취지를 강조했습니다. 허가받은 면적 전체에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환경 보전에 기여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다만, 허가가 취소되거나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허가 대상 면적이 줄어들면 이미 납부한 부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핵심 정리

  • 개발제한구역 내 형질변경 시 부담금은 허가받은 면적 전체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 실제 형질변경 면적과 관계없이 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허가 취소 등으로 허가 면적이 줄어들면 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공사를 계획하고 있다면 이 부분을 꼭 유념하셔서 예상치 못한 부담금 부과로 곤란을 겪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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