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택지개발지구 안에서 진행되는 주택건설사업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택지개발지구 안에서 주택건설사업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부담금을 면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대한주택공사가 1994년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택지개발지구를 조성했습니다. 이후 금봉건설(주)가 이 지구 내 토지를 매입하여 2002년 주택건설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부산광역시는 금봉건설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약 5억 6천만 원을 부과했고, 금봉건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구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이하 '구 광역교통법') 제11조 제4호와 부칙 제2조의 해석이었습니다. 구 광역교통법 제11조 제4호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대상이지만, 택지개발지구 안에서 하는 주택건설사업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괄호 규정) 한편, 부칙 제2조는 "제11조의 개정 규정에 의한 부담금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제11조의4 제1항의 개정 규정에 의한 사업의 승인을 받는 사업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부산시는 이 부칙 제2조를 근거로, 법 시행일 이후 승인받은 택지개발사업 안에서 진행되는 주택건설사업만 부담금이 면제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1994년에 승인받은 택지개발지구 안에서 2002년에 시작된 금봉건설의 주택건설사업은 부담금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부산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칙 제2조는 단순히 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이 법 시행일 이후 승인받은 경우에만 부담금을 부과한다는 의미일 뿐, 택지개발사업의 승인 시점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택지개발지구 내 주택건설사업은 택지개발사업의 승인 시점과 관계없이 부담금 면제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구 광역교통법의 해석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부담금과 같은 침익적 행정처분은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사례입니다. 관련 법조항은 구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4호, 제11조의4 제1항, 부칙(2001. 1. 29. 법률 제6402호) 제2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보금자리주택지구 안에서 진행된 주택건설사업에 대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론적으로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일반행정판례
보금자리주택지구 안에서 진행되는 일반적인 주택건설사업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면제받지 못한다.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 자체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일반행정판례
택지개발사업 안에 임대주택 건설사업이 포함된 경우, 임대주택 부분은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즉, 개발부담금은 임대주택용지를 뺀 나머지 택지개발사업 부분에 대해서만 계산한다.
민사판례
이미 택지개발사업 승인을 받은 지구 내에서 새롭게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하는 처분이 잘못된 법 해석에 기반하더라도 무효는 아니다.
민사판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아파트 분양가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포함된 것이 정당한지, 그리고 토지공사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제대로 계산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분양가에 포함될 수 있지만,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계산은 잘못되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이미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어 개발부담금 부과가 끝난 땅에 추가로 주택을 짓는 경우, 그 주택 건설만을 따로 떼어서 다시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