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10.29

일반행정판례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에너지공급시설 훼손부담금, 전기·가스처럼 낮춰야!

개발제한구역, 즉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정된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꼭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환경훼손이 불가피하겠죠. 그래서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이라는 제도를 통해 시설 설치자에게 일정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돈은 훼손된 구역의 복구와 관리에 사용되는데요. 문제는 이 부담금 부과 기준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중요한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훼손부담금, 왜 내야 할까?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1. 27. 법률 7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받은 자는 훼손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훼손부담금은 개발제한구역 안팎의 땅값 차이를 고려하여 부과되는데, 이는 그린벨트 내 개발 수요를 줄이고, 훼손을 억제하며, 관리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죠.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13243 판결, 헌법재판소 2007. 5. 31. 선고 2005헌바47 결정 참조)

집단에너지 vs. 전기·가스, 부담금 차이 5배?

그런데 똑같이 공익을 위한 에너지 공급시설인데도 부담금에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전기, 가스, 유류 관련 시설은 부과율이 20%인 반면,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은 무려 100%였습니다.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06. 6. 15. 대통령령 제195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2호 (다)목, 제3호)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이러한 차별적인 부과율에 이의를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 공방 끝에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부담금 차등, 합리적 근거 없어 위헌!"

대법원은 집단에너지공급시설과 전기·가스 시설 모두 공익을 위한 에너지 공급시설이며, 주로 지하에 매설되는 방식으로 설치되어 그린벨트 훼손 정도가 크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설치 공사 내용이나 기술적 규제 측면에서도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집단에너지공급시설에 5배나 높은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이며, 헌법상 평등원칙(헌법 제11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판결했습니다.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3호 중 집단에너지공급시설에 관한 부분은 무효) 참고로, 이 판결은 헌법재판소 2006. 5. 25. 선고 2005헌가17, 2006헌바17 전원재판부 결정(헌공116, 755)을 참조했습니다.

이 판결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공익시설 설치에 대한 부담금 부과 기준의 형평성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그린벨트 보존과 공익사업 추진 사이의 균형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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