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사업을 하면 당연히 폐기물도 늘어나겠죠? 그래서 법에서는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비용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까지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송파구에서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송파구청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송파구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면적에 주민편익시설 면적까지 포함하여 설치비용을 계산했습니다. LH는 이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송파구청이 적용한 조례가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두35229 판결)
대법원은 송파구 조례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폐기물시설촉진법과 시행령 어디에도 사업시행자가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송파구 조례가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사업시행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했으므로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만 부담하면 되고,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까지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판결은 지자체 조례 제정 시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중요한 판례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조문 및 판례
일반행정판례
아파트 단지 등을 짓는 사업시행자가 내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 주민편익시설(예: 체육시설) 설치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서초구 조례가 이를 포함하도록 규정한 것은 상위법 위반으로 무효이다.
일반행정판례
혁신도시 개발사업 시행자가 납부해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산정 기준에 '관리동'과 '세차동 등 기타시설'의 면적을 포함한 완주군 조례는 유효하다. 다만, '주민편익시설' 면적까지 포함한 것은 무효다.
일반행정판례
택지개발지구 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중 부지 매입비용은 택지개발촉진법에서 정한 택지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택지개발사업자가 내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은 포함되지 않으며, 설치비용 산정 시 착공 시점에 근접한 자료를 사용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위법하지 않다. 조례로 주민편익시설 설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이다.
일반행정판례
전주시가 혁신도시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을 부과하면서 조례에 따라 관리동, 세차동 등의 면적을 포함하여 부지매입비용을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해당 조례가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전주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다만,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하여 부담금을 산정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새로 개발되는 지역의 하수처리를 위해 하수처리장을 증설할 때, 개발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원인자부담금에 하수처리장 내 주민친화시설(예: 축구장, 공원 등) 설치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