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01.10

일반행정판례

택지개발 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 주민편익시설까지 포함해야 할까?

택지개발사업을 하면 당연히 폐기물도 늘어나겠죠? 그래서 법에서는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비용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까지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송파구에서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송파구청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송파구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면적에 주민편익시설 면적까지 포함하여 설치비용을 계산했습니다. LH는 이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송파구청이 적용한 조례가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두35229 판결)

대법원은 송파구 조례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폐기물시설촉진법과 시행령 어디에도 사업시행자가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 법률의 근거 필요: 조례는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3항)
  • 폐기물처리시설과 주민편익시설의 구분: 폐기물시설촉진법은 폐기물처리시설과 주민편익시설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주민편익시설 설치 의무는 지방자치단체에 있지, 사업시행자에게는 없습니다.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조, 제20조, 시행령 제4조)
  • 형평성 문제: 사업시행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민편익시설 설치 의무가 없는데, 비용을 납부하는 경우에만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면 불합리합니다.
  • 부담금의 성격: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부담금의 성격을 가지는데, 명확한 근거 없이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송파구 조례가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사업시행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했으므로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만 부담하면 되고,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까지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판결은 지자체 조례 제정 시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중요한 판례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조문 및 판례

  • 지방자치법 제22조,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3항
  •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2015. 2. 3. 법률 제131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6조, 제20조
  •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2. 11. 대통령령 제25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두35229 판결
  • 대법원 2012. 11. 22. 선고 2010두19270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두56193 판결
  • 헌법재판소 2007. 12. 27. 선고 2006헌바25 전원재판부 결정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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