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04.29

형사판례

계획관리지역 내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공장 설치, 합법일까? 불법일까?

계획관리지역에 공장을 지으려는데 폐수 관련 규제 때문에 골치 아프신가요? 특히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기준을 넘는 공장이라면 더욱 까다로운 규제가 적용됩니다. 관련 법령이 복잡하고 어려워 뭐가 뭔지 모르겠다고요? 걱정 마세요! 오늘은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설치와 관련된 법적 분쟁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통해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피고인은 계획관리지역 내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기준을 초과하는 공장을 설치했습니다. 검사는 이를 불법으로 보고 폐쇄명령 위반으로 기소했지만, 원심 법원은 관련 시행령 조항이 위헌이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시행령 조항은 합헌!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고, 해당 시행령 조항(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9호 [별표 20] 제1호 (자)목 (1) 중 [별표 19] 제2호 (자)목 (3))이 합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 쟁점 1: 모법 위임 범위 일탈 여부

원심은 시행령이 국토계획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국토계획법 자체가 계획관리지역의 광범위한 건축 제한 가능성을 이미 예정하고 있으며, 토지 이용에 대한 입법자의 재량권이 넓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시행령이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쟁점 2: 과잉금지원칙 위반 및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

대법원은 이 시행령 조항이 국토계획법의 용도지역 제도 취지와 계획관리지역의 특성에 부합하며, 공장 설치를 원하는 사람은 다른 지역에 공장을 지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도 입법 재량의 범위 내라고 판단했습니다.

  • 쟁점 3: 평등원칙 위반 여부

시행령은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여부에 따라 규제를 달리 적용하는데, 대법원은 이것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과 국토계획법이라는 서로 다른 법률의 입법 취지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생긴 차이일 뿐, 자의적인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계획관리지역이라고 해서 무조건 공장 설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기준을 초과하는 공장은 원칙적으로 건축이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건축이 가능합니다. 관련 법령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허가를 받아야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및 판례

  •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현행 물환경보전법),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
  • 판례: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도6931 판결,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3두5426 판결, 헌법재판소 2017. 9. 28. 선고 2016헌마18 전원재판부 결정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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