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2.27

일반행정판례

산림 형질 변경 시 대체조림비와 전용부담금은 얼마나 내야 할까?

산에 나무를 베고 다른 용도로 땅을 사용하려면 대체조림비전용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나무를 베어 없어지는 숲을 다른 곳에 다시 조성하고, 산림의 공익적 기능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비용이죠. 그런데 이 비용, 어떤 기준으로 계산될까요? 단순히 허가받은 면적 전체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땅의 형질을 변경한 면적일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부산에 사는 원고는 주유소를 짓기 위해 산림 일부의 형질 변경을 허가받았습니다. 허가받은 총 면적은 3,195㎡였지만, 실제 형질 변경이 가능한 면적은 1,168㎡로 제한되었습니다. 원고는 1,168㎡만 형질 변경을 하고 나머지 면적은 산림 상태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는 허가받은 전체 면적인 3,195㎡를 기준으로 대체조림비와 전용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실제 형질 변경한 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대체조림비와 전용부담금 부과 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부과 대상: 산림법(1994. 12. 22. 법률 제4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2, 제2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의3, 제24조의4에 따르면, 대체조림비와 전용부담금은 실제로 형질 변경을 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허가받은 면적 전체를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즉, 허가를 받았다면 실제로 땅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비용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 허가 면적의 의미: 하지만 여기서 '허가받은 면적'은 실질적으로 형질 변경이 가능한 면적을 의미합니다. 허가서에 기재된 면적이라도 실제로는 형질 변경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허가받은 면적은 3,195㎡였지만 실제 형질 변경이 가능한 면적은 1,168㎡로 제한되었기 때문에, 부과 대상 면적은 1,168㎡가 되어야 합니다. 부산시는 허가 면적 전체를 기준으로 부과했지만, 실질적으로 형질 변경 가능한 면적만 고려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결론

산림의 형질 변경 시 대체조림비와 전용부담금은 허가받은 면적 전체를 기준으로 부과하지만, 여기서 '허가받은 면적'은 실제로 형질 변경이 가능한 면적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허가서에 기재된 면적보다 실제 형질 변경 가능한 면적이 작다면, 그 차이를 확인하고 정확한 금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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