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3.27

세무판례

개성공단에서 물건 만들어 수출하면 관세 환급 받을 수 있을까?

오늘은 개성공단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출할 때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복잡한 이야기지만,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사건의 배경

한 기업(원고)이 북한 개성공단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국내에서 원재료를 구입해 개성공단의 자회사에 보내 가공한 후, 완제품을 다시 국내로 들여와 해외로 수출했습니다. 이 기업은 수출에 사용된 원재료에 대해 관세 환급을 신청했고, 처음에는 환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세관은 “환급 대상이 아니다”라며 환급받은 금액을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이유는 개성공단에서의 임가공은 '국내'에서의 임가공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기업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개성공단에서의 임가공이 "우리나라 안에서 임가공을 위탁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당시 관세청 고시(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 제1-2-3조 단서)에서는 국내에서 임가공을 위탁하는 경우에만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개성공단에서의 임가공도 "우리나라 안에서 임가공을 위탁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세 환급 제도의 목적: 관세 환급 제도는 수출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내 원료를 사용해서 수출하는 기업에 혜택을 주는 것이죠.
  • 남북교류협력법: 남북교류협력법은 남북한 간의 거래를 "민족내부의 거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록 관세 등의 환급과 관련하여 북한으로의 반출을 '수출 등'으로 보되, 북한에서 제조·가공 후 남한으로 다시 반입되는 경우는 '수출 등'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단순히 환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일 뿐 남북한이 별개의 관세영역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수출: 개성공단에서 가공 후 국내로 반입된 물품은 이후 해외로 수출되었습니다. 즉, 최종적으로 수출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2011. 7. 14. 법률 제10817호로 개정되기 전) 제3조, 제4조, 제13조 제1항, 제2항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제12조, 제26조 제2항
  • 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 제41조 제4항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 (2010. 2. 10. 관세청고시 제2010-6호 및 2010. 6. 10. 관세청고시 제2010-92호) 제1-2-3조 단서

이번 판례는 개성공단에서 제조·가공된 제품의 수출과 관련된 관세 환급 문제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가 많았지만, 이 글을 통해 조금이나마 이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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