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개성공단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출할 때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복잡한 이야기지만,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사건의 배경
한 기업(원고)이 북한 개성공단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국내에서 원재료를 구입해 개성공단의 자회사에 보내 가공한 후, 완제품을 다시 국내로 들여와 해외로 수출했습니다. 이 기업은 수출에 사용된 원재료에 대해 관세 환급을 신청했고, 처음에는 환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세관은 “환급 대상이 아니다”라며 환급받은 금액을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이유는 개성공단에서의 임가공은 '국내'에서의 임가공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기업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개성공단에서의 임가공이 "우리나라 안에서 임가공을 위탁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당시 관세청 고시(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 제1-2-3조 단서)에서는 국내에서 임가공을 위탁하는 경우에만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개성공단에서의 임가공도 "우리나라 안에서 임가공을 위탁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번 판례는 개성공단에서 제조·가공된 제품의 수출과 관련된 관세 환급 문제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가 많았지만, 이 글을 통해 조금이나마 이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판례
수출용 원자재에 대한 관세 환급은 정부가 고시한 기준소요량을 기준으로 하며, 소요량 자체관리기업이라 하더라도 실제 사용량이 기준소요량보다 적더라도 차액을 돌려줄 필요는 없다.
세무판례
수출기업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때, 앞선 거래 단계에서 세금 탈루가 있었음을 알면서도 거래에 참여했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환급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
생활법률
잘못 낸 관세, 계약과 다른 수입품, 폐기/손상된 수입품, 수출용 원재료 등의 경우, 정해진 조건과 절차에 따라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을 부정한 방법으로 여러 번 받았다면, 각각의 환급 신청 건마다 별개의 범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세무판례
수출품 제조에 사용되는 수입 원재료가 서로 비슷해서 구분 없이 섞어 썼다면, 관세 환급을 신청할 때 이들을 하나로 봐서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계약 내용과 다른 수입 물품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반품한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없으며, 따라서 가산세 납세 의무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