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에게는 수출에 사용한 원재료를 수입할 때 냈던 관세를 돌려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관세환급이라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관세환급과 관련된 법원 판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핵심은 기준소요량과 실제소요량의 차이입니다. 원재료가 얼마나 필요한지 계산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부가 정해놓은 기준소요량이고, 다른 하나는 기업이 실제로 사용한 양을 따지는 실제소요량입니다.
정부는 수출 지원을 위해 기준소요량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매번 수출할 때마다 실제 사용량을 일일이 조사하는 것은 너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미리 정해놓은 기준소요량을 사용하면 기업은 간편하게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죠.
소요량 자체관리기업이라는 제도도 있는데, 이는 믿을 만한 우수 기업에게 자체적으로 소요량을 계산해서 신고하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기준소요량이 있는 품목이라면 그 기준소요량을 따라야 합니다.
이번 판결에서 기업은 소요량 자체관리기업이었고, 기준소요량에 따라 관세를 환급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세관에서 실제 사용량이 기준소요량보다 적었다는 이유로 환급받은 금액 중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기업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기준소요량이 있는 품목이라면 기업이 기준소요량에 맞춰 관세 환급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고, 설사 실제 사용량이 기준소요량보다 적더라도 차액을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 판결은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그리고 구 대외무역법(1993.3.6. 법률 제4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구 대외무역관리규정(1991.5.24. 상공부고시 제9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1조, 제5-3-2조, 제5-3-3조, 제5-3-8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판례로는 대법원 1993.10.8. 선고 93누1084 판결, 93누1701 판결, 93누6713 판결, 93누6799 판결 등이 있습니다.
세무판례
특별소비세가 붙은 물건을 수출해서 특별소비세를 환급받았다면, 그만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도 줄여서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수출품 제조에 사용되는 수입 원재료가 서로 비슷해서 구분 없이 섞어 썼다면, 관세 환급을 신청할 때 이들을 하나로 봐서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을 부정한 방법으로 여러 번 받았다면, 각각의 환급 신청 건마다 별개의 범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생활법률
잘못 낸 관세, 계약과 다른 수입품, 폐기/손상된 수입품, 수출용 원재료 등의 경우, 정해진 조건과 절차에 따라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할 때 관세 납부를 유예받았다가 수출 후 면제받는 '상계' 제도를 악용하여, 이미 사용한 수출면장을 재사용하는 방식으로 부정하게 관세 감면을 받은 사건에서, 회사 직원의 행위에 대해 회사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그리고 가중처벌 및 감경 요소는 무엇인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는 수입신고 시점의 물품의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물품별로 부과해야 하며, 수입 후 실제 사용 용도나 수입자의 의도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관세 경정(세금 수정) 소송에서도 수입신고 건별이 아닌 수입물품별로 과다 납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