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수입할 때 낸 관세,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생각보다 다양한 상황에서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관세환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과세환급금의 환급 (관세법 제46조제1항)
쉽게 말해, 세관에 잘못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을 말합니다. 실수로 더 냈거나, 법적으로 돌려줘야 하는 세금을 세관에서 환급해줍니다. 세관에서 먼저 잘못 납부된 사실을 알게 되면, 따로 요청하지 않아도 돌려줍니다!
어떤 경우에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24조)
환급 신청은 언제까지?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25조)
환급 사유 발생일 (예: 경정일, 납부일, 신고취하일 등)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환급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필요한 서류는?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26조)
2.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의 환급 (관세법 제106조제1항 및 제2항)
수입했는데, 계약서와 다른 물건이 왔다면? 이 경우에도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물건 자체의 성질이나 형태는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환급 조건은?
환급 신청은 언제까지?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29조)
수출신고수리일 또는 보세공장반입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
필요한 서류는?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30조)
3.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수출할 제품을 만들기 위해 수입한 원재료에 대한 관세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령 및 고시를 참고해 주세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
4. 그 외: 수출에 갈음한 폐기, 재해로 인한 멸실·변질·손상 물품 등 (관세법 제106조)
수출하려고 했으나 폐기해야 하는 경우, 또는 재해로 인해 물품이 손상된 경우에도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령 및 고시를 참고해주세요. (관세법 제106조,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 환급 제도, 생각보다 복잡하죠? 하지만 잘 알아두면 합법적으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세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세무판례
수출 완료 후 받는 관세환급금은 언제 회사 수익으로 계산해야 할까? 그리고 세금 소송에서 처음에는 주장하지 않았던 내용을 나중에 주장할 수 있을까?
형사판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 환급을 받으면 가중처벌 대상이 되며, 부정하게 환급받은 금액도 가중처벌 기준에 포함된다.
민사판례
납세할 의무가 없었는데도 세관의 압박으로 관세를 납부한 경우, 이후 적극적으로 잘못을 주장하면 납부 자체가 무효가 되고, 냈던 세금은 이자까지 붙여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사판례
외국에서 완제품으로 수입한 술을 국내에서 팔려고 했지만, 사정이 생겨 다시 외국으로 수출한 경우, 수입할 때 냈던 주세에 붙는 교육세는 돌려받을 수 없다.
형사판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을 부정한 방법으로 여러 번 받았다면, 각각의 환급 신청 건마다 별개의 범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일부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세무서가 세금 계산을 다시 해서 세금을 더 내라고 하는 경우, 돌려받을 세금도 다시 계산된 세금을 기준으로 정해진다는 내용입니다. 단순히 세무서의 계산이 틀렸다고 주장하며 원래 계산대로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