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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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자 사업자등록 A to Z: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드디어 개인과외교습을 시작하기로 결심하셨군요! 축하드립니다 🎉 이제 곧 학생들과 함께 멋진 미래를 만들어갈 생각에 설레시겠지만, 잠깐! 사업자등록은 잊지 않으셨죠? 생각보다 간단하니, 함께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해요.

1. 사업자등록, 왜 해야 할까요?

개인과외교습도 사업의 일종이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이 기간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기억해 두세요!

2. 어떻게 신청하나요?

  • 사업자등록 신청서 작성: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합니다. 여기에는 ① 인적사항, ② 사업자등록 신청 사유, ③ 사업 개시일, ④ 기타 참고사항 등을 기재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1호)
  • 구비서류 준비: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함께 아래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4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및 제3항)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 동의서도 필요해요.
    • 허가/등록/신고 필요 사업: 사업허가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고 확인증 사본 등
    • 임대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 상가건물 일부 임차: 해당 부분의 도면
    • 사업자 단위 등록: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외 사업장 서류 및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부표 2 또는 3)
  • 제출: 작성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관할 세무서 또는 편의에 따라 다른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국세정보통신망(홈택스)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도 있어요!

3. 확정일자, 꼭 받아야 하나요?

임대차 계약을 했다면, 사업자등록 신청 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건물주가 바뀌어도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확정일자 신청서(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상가건물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4. 사업자등록증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세무서는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토, 일, 공휴일 제외)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 줍니다. 하지만 사업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5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5. 더 궁금한 점은?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참고하세요!

자, 이제 사업자등록에 대한 궁금증이 좀 해결되셨나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차근차근 준비해서 성공적인 과외 사업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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