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드디어 개인과외교습을 시작하기로 결심하셨군요! 축하드립니다 🎉 이제 곧 학생들과 함께 멋진 미래를 만들어갈 생각에 설레시겠지만, 잠깐! 사업자등록은 잊지 않으셨죠? 생각보다 간단하니, 함께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해요.
1. 사업자등록, 왜 해야 할까요?
개인과외교습도 사업의 일종이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이 기간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기억해 두세요!
2. 어떻게 신청하나요?
3. 확정일자, 꼭 받아야 하나요?
임대차 계약을 했다면, 사업자등록 신청 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건물주가 바뀌어도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확정일자 신청서(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상가건물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4. 사업자등록증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세무서는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토, 일, 공휴일 제외)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 줍니다. 하지만 사업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5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5. 더 궁금한 점은?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참고하세요!
자, 이제 사업자등록에 대한 궁금증이 좀 해결되셨나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차근차근 준비해서 성공적인 과외 사업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
생활법률
교습소 사업 시작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관할 세무서 또는 온라인(국세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하면 2일(최대 5일) 이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사업자는 사업 시작 후 20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 등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미등록 시 불이익이 발생하고, 자영업자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생활법률
돈을 벌든 안 벌든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자등록을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야 하며, 미등록 시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다.
생활법률
쇼핑몰 창업자를 위한 사업자등록 가이드: 의미, 신청 절차, 명의대여 금지, 정정/말소, 지연 가산세 등 A to Z 정보 제공.
생활법률
사업 시작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필요서류(인허가증, 임대차계약서, 자금출처명세서 등)를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보통 2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된다.
생활법률
사업 시작 후 20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업종에 따라 별도의 영업신고가 필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