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교습소를 열고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면, 꼭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사업자등록입니다! 사업을 시작하고 20일 이내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는 것, 잊지 않으셨죠?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소득세법,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에 따라 등록해야 하지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면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따로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168조제2항, 법인세법 제111조제2항) 한 번에 처리되니 편리하죠?
사업자등록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1호)
1. 사업자등록 신청서 작성: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여기에는 인적사항, 사업자등록 신청 사유, 사업 개시일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1호)
2. 구비서류 준비:
신청서와 함께 아래 서류들을 준비해주세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제4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 및 제3항) 만약 신청자가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 동의서도 추가로 필요합니다.
구분 | 첨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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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등록/신고 필요한 사업 | 사업허가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 확인증 사본 |
사업장 임차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상가건물 일부 임차 | 해당 부분의 도면 |
사업자 단위 등록 |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 대한 각종 서류 및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 개인사업자용: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부표 2 • 법인사업자용: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부표 3 |
3. 확정일자 (선택):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확정일자 신청서(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와 함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가 일부만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
신청을 받은 세무서에서는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 줍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은 제외) 단, 사업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5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국세기본법 제5조제1항)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참고하세요. 준비 잘 하셔서 교습소 운영 순조롭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개인과외교습자는 사업 시작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서 또는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신청서, 임대차계약서(해당 시), 신분증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하고 2~5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사업자는 사업 시작 후 20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 등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미등록 시 불이익이 발생하고, 자영업자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생활법률
돈을 벌든 안 벌든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자등록을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야 하며, 미등록 시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다.
생활법률
사업 시작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필요서류(인허가증, 임대차계약서, 자금출처명세서 등)를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보통 2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된다.
생활법률
사업 시작 후 20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업종에 따라 별도의 영업신고가 필요할 수 있다.
생활법률
쇼핑몰 창업자를 위한 사업자등록 가이드: 의미, 신청 절차, 명의대여 금지, 정정/말소, 지연 가산세 등 A to Z 정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