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쇼핑몰 창업을 꿈꾸는 여러분, 드디어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첫걸음, 바로 사업자등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 없이 쉽고 간편하게 설명해드릴 테니, 걱정 말고 따라오세요!
1. 사업자등록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국가에 내 사업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절차입니다. 옷, 액세서리 등 물건(재화)을 팔거나, 디자인, 번역 등 서비스(용역)를 제공하여 돈을 벌고자 한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돈을 버는 목적(영리)이 없더라도 독립적인 사업 활동을 한다면 역시 등록 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조). 사업자등록을 통해 정부는 사업자 정보를 관리하고 세금(부가가치세)을 징수합니다.
2. 사업자등록, 꼭 내 이름으로 해야 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친구나 가족이 부탁한다고 해서 내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주는 것은 절대 금물! 이는 명의대여에 해당하며,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3. 사업자등록, 어떻게 신청하나요?
쇼핑몰 오픈 전 또는 오픈 후 20일 이내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4. 사업자등록증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보통 신청 후 2일 이내에 발급됩니다(토, 일, 공휴일 제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하지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최대 5일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5. 사업자등록, 기한 내에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미등록 가산세(공급가액의 1%)가 부과되고,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 제1호, 부가가치세법 제37조 제2항, 제39조 제1항 제8호).
6. 사업자 정보가 변경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호, 사업장 주소, 업종 등 사업자 정보가 변경되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7. 쇼핑몰을 폐업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폐업 시 사업자등록은 말소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9항). 사업자등록증은 회수되며, 회수되지 않으면 말소 사실이 공시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이제 사업자등록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 해소되셨나요? 꼼꼼하게 준비해서 성공적인 쇼핑몰 창업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사업자는 사업 시작 후 20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 등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미등록 시 불이익이 발생하고, 자영업자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생활법률
사업 시작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필요서류(인허가증, 임대차계약서, 자금출처명세서 등)를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보통 2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된다.
생활법률
돈을 벌든 안 벌든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자등록을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야 하며, 미등록 시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다.
생활법률
사업 시작 후 20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업종에 따라 별도의 영업신고가 필요할 수 있다.
생활법률
교습소 사업 시작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관할 세무서 또는 온라인(국세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하면 2일(최대 5일) 이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사업자등록은 상호, 대표자, 사업 종류, 사업장 등 변경 시 지체 없이 정정신고해야 하며, 폐업 등의 사유로 말소되거나 세무서 요구로 갱신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