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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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시작하려면 꼭! 사업자등록, 이것만 알면 끝!

사업 시작의 첫걸음, 바로 사업자등록! 돈을 벌든 안 벌든, 물건을 팔든 서비스를 제공하든, 독립적으로 사업을 한다면 누구나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부가가치세 때문이죠! 오늘은 사업자등록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1. 사업자등록, 왜 해야 할까요?

사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를 부가가치세라고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바로 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 제3조제1호) 임대 사업도 마찬가지로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8조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 소득세 때문에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지만, 부가가치세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소득세 관련 사업자등록은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및 제2항)

2. 어디에,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아직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더라도,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여러 개라면? 본점이나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에 한 번만 등록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전단) 관할 세무서가 아니더라도 다른 세무서에 신청해도 괜찮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2항)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3.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필요한 정보를 적고, 다음 서류들을 준비해 주세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및 별지 제4호서식)

  • 사업자등록 신청서: 사업자 인적사항, 등록 사유, 사업 개시일 등을 기재합니다.
  •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사업장을 임대했을 경우)
  • 상가건물 일부 임차 시 해당 부분 도면 1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건물에 한함)
  • 법정대리인 동의서 (신청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

4. 사업자등록증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세무서에서는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 줍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본문) 단, 사업장 확인 등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5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단서)

5. 사업자등록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업자등록을 제때 하지 않으면,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일 전날까지의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1항제1호) 또한, 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8호. 단,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등록 신청 시 일부 공제 가능) 심지어 세무서에서 직접 조사해서 등록시킬 수도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6항)

사업자등록, 어렵지 않죠? 정해진 기간 내에 꼭 신청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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