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할 경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자산이 혜택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죠. 오늘은 영업용 택시를 현물출자한 경우,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개인택시 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토지, 건물, 영업용 택시 등을 현물출자했습니다. 이때 관할 지자체는 영업용 택시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했고, 사업자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시 현물출자한 영업용 택시가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취득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원심의 판단
원심 법원은 영업용 택시도 취득세 면제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인전환을 장려하기 위한 조세감면의 취지를 고려하고, 양도소득세와 등록세 면제 규정과의 형평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85조 제1항은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제3호에서는 "사업용 재산"이라는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영업용 택시도 사업용 재산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영업용 택시는 취득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3.10.12. 선고 93누12567 판결)
대법원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 감면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85조 제1항은 면제 대상을 "부동산"으로 명시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4조 제1호는 부동산을 토지, 건축물, 선박, 광업권, 어업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에서 "부동산"이라고 명시한 이상, 차량은 취득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록 조세감면규제법 제85조 제1항 제3호에서 "사업용 재산"을 언급하고 있더라도, 이는 제1항 본문의 "부동산"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용 재산에 한정해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사업용 재산이라 하더라도 "부동산"이 아니면 취득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결론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시 세금 혜택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엄격하게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영업용 택시와 같이 법에서 명시적으로 면제 대상으로 정하지 않은 자산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법인 전환을 계획하고 있다면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무판례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할 때, 법인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한 등록세와 취득세 면제 범위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사업용 재산에 적용된다.
세무판례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할 때, 모든 자산과 부채가 아니라 일부만 법인으로 넘기는 경우에도 등록세와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핵심은 법인 자본금이 **실제 넘어간 자산과 부채를 고려한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무판례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사업용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더라도, 1년 이내에 해당 토지를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취득세를 중과세하고,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까지 부과할 수 있다.
세무판례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으려면, 신설 법인의 자본금이 전환 직전 1년간 사업장의 평균 순자산가액보다 크거나 같아야 하며, 이를 입증할 책임은 개인사업자에게 있다.
세무판례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은 창업으로 보지 않아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세무판례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양도한 후, 기존 사업용 토지가 수용되어 다른 토지를 취득했을 경우, 이는 토지 수용에 따른 대체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는 판결. 개인과 법인은 별개의 존재로 보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