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2.22

민사판례

개인사업자 일실수입, 제대로 계산해야죠!

교통사고로 다쳐서 일을 못 하게 되면 당연히 손해배상을 받아야겠죠? 그런데 개인사업자라면 월급쟁이와는 계산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통해 개인사업자의 일실수입 계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소득으로 계산하는 게 원칙!

개인사업자가 사고로 일을 못 하게 되면, 돈을 못 버는 손해, 즉 일실수입이 발생합니다. 이 손해액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사업의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순수익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순수익 중에서도 사업주의 노력으로 번 돈만 따로 떼어내서 계산해야 한다는 점이죠. 즉, 투자 수익이나 다른 요인으로 발생한 수익은 제외해야 합니다.

사업소득 계산이 어려우면 대체고용비로!

하지만 모든 경우에 사업소득을 정확히 계산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자료가 부족하거나 사업 구조가 복잡하면 계산이 어려울 수 있죠. 이럴 때는 대체고용비를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대체고용비란, 다친 사업주 대신 동일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고용한다면 얼마를 줘야 할지 추정하는 금액입니다. 사업 규모, 경영 형태, 종업원 수, 사업주의 학력과 경험 등을 고려해서 계산합니다.

단순 직종 임금으로 계산하면 안 돼요!

이번 판결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나온 임금만으로 개인사업자의 일실수입을 계산하면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고 피해자는 전기용품 제조업체를 운영했는데, 1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직접 영업과 기술 지도까지 담당했습니다. 또한, 오랜 기간 쌓아온 거래처를 통해 납품하는 등 사업주의 개인적인 능력과 노력이 사업에 큰 영향을 미쳤죠.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종사자의 평균 임금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판례가 알려주는 교훈

개인사업자의 일실수입 계산은 사업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히 직종 평균 임금만으로 계산하면 실제 손해보다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규모, 경영 형태, 사업주의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합리적이고 개연성 있는 금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763조 (손해배상)
  • 민법 제393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 대법원 1990.12.26. 선고 90다카24427 판결
  • 대법원 1992.7.24. 선고 92다10135 판결
  • 대법원 1992.12.11. 선고 92다27751 판결
  • 대법원 1990.11.13. 선고 90다카24502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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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일실수입#신고소득#통계소득